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자전거사고가 났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전거사고 조회수 : 1,614
작성일 : 2014-10-21 15:23:17

남편이 한강에서 자전거 타다가 앞에 타고 가던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방향을 트는

바람에 부딪혀서 쇄골이 골절되었어요.  자전거 탄 지 벌써 3년이 훌쩍 넘은 남편말로는

100% 상대방 과실이라고 해요.  그 상대방은 초보라 헬맷도 안쓰고 그냥 타러 나온 사람이었는데

부딪혀서 남편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 남편 몸 위로 같이 떨어지면서 남편만 다치고

그 사람은 다행히 작은 찰과상밖에 입지 않았다고 하네요.

 

다행히 자전거 패트롤이 계셔서 이런 경우는 둘이 합의를 하는게 좋다고 해서

일단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그리고나서 응급조치를 받고 금속판을 대는 수술을 받았는데 나중에 뼈가 붙으면

다시 금속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또 해야 한다고 해요.

 

이런 경우, 대체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 말로는 100% 상대방이 다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대방도 아닌 밤중에 날벼락일거라 생각돼서 7:3 정도로 부담을 시킬까 싶은데

어떨까 싶어서요.  지금 6일 병원에 입원했고 병원비는 검사비랑 합쳐서 일단 300은 훌쩍

넘을 것 같아요.  다음에 제거수술도 비용이 비슷할 거라 얘기를 들었구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일을 못하니 그 손해도 막심하고, 수술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

고생한 것도 정말 속상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211.51.xxx.9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대방이
    '14.10.21 3:27 PM (121.133.xxx.165)

    일상배상보험 들었는지 확인하시고 보험처리 하시는게 좋지않을까요?

  • 2. ..
    '14.10.21 3:27 PM (121.157.xxx.2)

    자전거는 모르지만 차랑 비슷한거 아닌가요?
    앞에 사람도 과실 있지만 남편도 있을것 같은데요? 전방주시태만이나 안전거리 미확보.

  • 3. ...
    '14.10.21 3:41 PM (119.71.xxx.61)

    경찰에 신고하고 법대로 해야죠
    님이 생각하는대로 되는것도 아니고

  • 4. @@
    '14.10.21 3:57 PM (124.49.xxx.19) - 삭제된댓글

    앞 자전거가 방향 틀려다가 남편분 자전거랑 부딪혔다는 거잖아요.
    그럼 안전거리 미확보인거죠. 앞 자전거는 초보라 천천히 간거고 뒤를 보면서 방향 튼거고..
    남편분 자전거는 빠르게 가서
    결국 그 속도에 부딪힌거니 남편분 과실이 더 큰거 아닌가요?
    앞 자전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 5. ㅇㅇㅇ
    '14.10.21 4:09 PM (211.237.xxx.35)

    경찰에 교통사고로 신고하고 경찰측 전문가들에 의해 과실비율을 정하는게 좋을것 같네요.
    그쪽에선 원글님측처럼 생각하진 않을겁니다.
    남편이 제3자가 아니고 당사자이기때문에 3년을 타든 30년을 타든 그건 뭐 소용도 없고요.
    더 많이 다쳤을뿐 피해자라고 할수도 없습니다.

  • 6. 원글
    '14.10.21 4:24 PM (211.51.xxx.98)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는게 좋겠네요.
    저희도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하는게 몹시 부담스런 일이었는데
    경찰에 신고해서 그 결과대로 처리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자전거를 탈 줄도 몰라서 사실 그 상세 정황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들어본 말을 조합해서 올렸는데, 사고 당시 자전거 패트롤 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자기 과실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었나봐요.

    그래도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는게 쌍방이 다 깔끔할 것 같네요.
    다들 조언주셔서 감사합니다.

  • 7. Oo
    '14.10.21 5:03 PM (122.35.xxx.69)

    차로 따지면 뒤따르는 분의 과실이 더 크지 않나요?

  • 8. ..
    '14.10.21 5:07 PM (223.62.xxx.13)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했다고 상대방 잘 못은 아니죠.
    일단 정황상으로는 원글님 남편분이 과실이 클 것 같은데요

    경찰에 신고하셔서 깔끔하게 처리하세요
    후방 자전거 과실 100%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4721 3살 보육예산은 0원, 박정희 기념엔 팍팍! 6 샬랄라 2014/11/07 1,267
434720 "목사가 너무 부럽다, 여성 성도 마음대로 건드.. 4 호박덩쿨 2014/11/07 1,699
434719 인터스텔라 VS 나를 찾아줘.. 어떤거 볼까요?? 16 영화선택 2014/11/07 2,816
434718 해외에서 옷 사오면 세금은 몇프로나 낼까요 2 ........ 2014/11/07 828
434717 스탠드형김치냉장고. 딤채. .삼성지펠아삭 고민중입니다 5 마눌앵 2014/11/07 2,471
434716 파리바게트 기프트콘을 파리크라상에서 쓸 수 있나요? 케익 2014/11/07 1,543
434715 손위 형님 병문안에 뭘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3 오늘 저녁 2014/11/07 1,097
434714 강 ** 같은 의사 면허 박탈해야 한다고 봅니다 7 솔직히 2014/11/07 828
434713 케이트스페이드나 더 삭 가방은 파주 아울렛엔 없나요? 2 .. 2014/11/07 965
434712 작은 사이즈의 밥공기 뭐 쓰세요? 5 밥공기 2014/11/07 1,219
434711 절망적입니다. 고1 아들 7 자문 2014/11/07 2,736
434710 월경증후군 증상들 있으신가요? 5 PMS 2014/11/07 1,053
434709 양주에 괜찮은 맛집이 있을까요? 질문...... 2014/11/07 605
434708 지금 홈쇼핑서 아*스 물걸레청소기 하는데요 넘 사고싶어요 ㅋㅋ 5 궁금해요 2014/11/07 1,785
434707 다크서클과 몸상태 연관관계있나요? 5 우리아이 2014/11/07 2,132
434706 학교 주변에 녹지가 많으면 아이들 성적이 오른다? 3 레버리지 2014/11/07 938
434705 서울이나 서울근교에 있는 실버타운추천해주세요 3 .... 2014/11/07 2,627
434704 아파트 3층 분양 받았는데 팔때는 로얄층과 가격차가 얼마나 날까.. .. 2014/11/07 1,752
434703 결혼도 안한애들이 서로 여보라고 부르는거.. 61 aa 2014/11/07 11,592
434702 검찰, 초헌법적 '한국판 애국법' 추진 파문 4 동물농장 2014/11/07 768
434701 모임에서 행동이 마음에 안드는 친구 9 입동 2014/11/07 2,862
434700 자기집 도로명 주소, 국민 절반밖에 모른다 8 세우실 2014/11/07 743
434699 초등과 중학교가 나란히 있는경우 어떤지요?. 4 학교 2014/11/07 812
434698 신혼부부 전셋집 조언 좀 주세요 7 . 2014/11/07 1,209
434697 중등 딸아이가 피아노로 작곡을 하고 있었네요. 11 . 2014/11/07 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