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한강에서 자전거 타다가 앞에 타고 가던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방향을 트는
바람에 부딪혀서 쇄골이 골절되었어요. 자전거 탄 지 벌써 3년이 훌쩍 넘은 남편말로는
100% 상대방 과실이라고 해요. 그 상대방은 초보라 헬맷도 안쓰고 그냥 타러 나온 사람이었는데
부딪혀서 남편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 남편 몸 위로 같이 떨어지면서 남편만 다치고
그 사람은 다행히 작은 찰과상밖에 입지 않았다고 하네요.
다행히 자전거 패트롤이 계셔서 이런 경우는 둘이 합의를 하는게 좋다고 해서
일단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그리고나서 응급조치를 받고 금속판을 대는 수술을 받았는데 나중에 뼈가 붙으면
다시 금속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또 해야 한다고 해요.
이런 경우, 대체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 말로는 100% 상대방이 다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대방도 아닌 밤중에 날벼락일거라 생각돼서 7:3 정도로 부담을 시킬까 싶은데
어떨까 싶어서요. 지금 6일 병원에 입원했고 병원비는 검사비랑 합쳐서 일단 300은 훌쩍
넘을 것 같아요. 다음에 제거수술도 비용이 비슷할 거라 얘기를 들었구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일을 못하니 그 손해도 막심하고, 수술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
고생한 것도 정말 속상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