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전거사고가 났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전거사고 조회수 : 1,384
작성일 : 2014-10-21 15:23:17

남편이 한강에서 자전거 타다가 앞에 타고 가던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방향을 트는

바람에 부딪혀서 쇄골이 골절되었어요.  자전거 탄 지 벌써 3년이 훌쩍 넘은 남편말로는

100% 상대방 과실이라고 해요.  그 상대방은 초보라 헬맷도 안쓰고 그냥 타러 나온 사람이었는데

부딪혀서 남편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 남편 몸 위로 같이 떨어지면서 남편만 다치고

그 사람은 다행히 작은 찰과상밖에 입지 않았다고 하네요.

 

다행히 자전거 패트롤이 계셔서 이런 경우는 둘이 합의를 하는게 좋다고 해서

일단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그리고나서 응급조치를 받고 금속판을 대는 수술을 받았는데 나중에 뼈가 붙으면

다시 금속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또 해야 한다고 해요.

 

이런 경우, 대체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 말로는 100% 상대방이 다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대방도 아닌 밤중에 날벼락일거라 생각돼서 7:3 정도로 부담을 시킬까 싶은데

어떨까 싶어서요.  지금 6일 병원에 입원했고 병원비는 검사비랑 합쳐서 일단 300은 훌쩍

넘을 것 같아요.  다음에 제거수술도 비용이 비슷할 거라 얘기를 들었구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일을 못하니 그 손해도 막심하고, 수술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

고생한 것도 정말 속상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211.51.xxx.9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대방이
    '14.10.21 3:27 PM (121.133.xxx.165)

    일상배상보험 들었는지 확인하시고 보험처리 하시는게 좋지않을까요?

  • 2. ..
    '14.10.21 3:27 PM (121.157.xxx.2)

    자전거는 모르지만 차랑 비슷한거 아닌가요?
    앞에 사람도 과실 있지만 남편도 있을것 같은데요? 전방주시태만이나 안전거리 미확보.

  • 3. ...
    '14.10.21 3:41 PM (119.71.xxx.61)

    경찰에 신고하고 법대로 해야죠
    님이 생각하는대로 되는것도 아니고

  • 4. @@
    '14.10.21 3:57 PM (124.49.xxx.19) - 삭제된댓글

    앞 자전거가 방향 틀려다가 남편분 자전거랑 부딪혔다는 거잖아요.
    그럼 안전거리 미확보인거죠. 앞 자전거는 초보라 천천히 간거고 뒤를 보면서 방향 튼거고..
    남편분 자전거는 빠르게 가서
    결국 그 속도에 부딪힌거니 남편분 과실이 더 큰거 아닌가요?
    앞 자전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 5. ㅇㅇㅇ
    '14.10.21 4:09 PM (211.237.xxx.35)

    경찰에 교통사고로 신고하고 경찰측 전문가들에 의해 과실비율을 정하는게 좋을것 같네요.
    그쪽에선 원글님측처럼 생각하진 않을겁니다.
    남편이 제3자가 아니고 당사자이기때문에 3년을 타든 30년을 타든 그건 뭐 소용도 없고요.
    더 많이 다쳤을뿐 피해자라고 할수도 없습니다.

  • 6. 원글
    '14.10.21 4:24 PM (211.51.xxx.98)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는게 좋겠네요.
    저희도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하는게 몹시 부담스런 일이었는데
    경찰에 신고해서 그 결과대로 처리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자전거를 탈 줄도 몰라서 사실 그 상세 정황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들어본 말을 조합해서 올렸는데, 사고 당시 자전거 패트롤 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자기 과실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었나봐요.

    그래도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는게 쌍방이 다 깔끔할 것 같네요.
    다들 조언주셔서 감사합니다.

  • 7. Oo
    '14.10.21 5:03 PM (122.35.xxx.69)

    차로 따지면 뒤따르는 분의 과실이 더 크지 않나요?

  • 8. ..
    '14.10.21 5:07 PM (223.62.xxx.13)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했다고 상대방 잘 못은 아니죠.
    일단 정황상으로는 원글님 남편분이 과실이 클 것 같은데요

    경찰에 신고하셔서 깔끔하게 처리하세요
    후방 자전거 과실 100%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0529 제가 먹고 싶은 케잌인지 빵인지 찾아주세요 10 케잌 2014/11/30 1,991
440528 결혼문제.. 11 ... 2014/11/30 2,456
440527 혹시 약사님이나 소아과의사선생님 계시면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3 ... 2014/11/30 741
440526 정윤회 게이트 문서 4 심마니 2014/11/30 2,674
440525 장사하고 싶어요 +ㅁ+ 5 꿈! 2014/11/30 2,036
440524 저희동네 길냥이 스티로폼집 만들었는데 8 22222 2014/11/30 1,176
440523 얼굴에 하는 바람막는 용도 마스크..어떤게 좋을까요? ... 2014/11/30 368
440522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시거나 거주하시는 분들께 별 거 아닌 질문 1 ddd 2014/11/30 623
440521 내시가 권력에 등장 하는것은 패망 징조!!! 십상시 2014/11/30 583
440520 20층이상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한대 불편하지 않나요? 8 고층 2014/11/30 2,975
440519 지역평등시민연대 첫돌 행사 잘 치렀습니다 1 미투라고라 2014/11/30 490
440518 아이가 등에 종기가 났어요 1 아픈딸 2014/11/30 1,441
440517 원형탈모 효과봤어요 ㅠ ㅠ 5 ㅠ ㅠ 2014/11/30 4,299
440516 대요 데요 너무 많이 틀리네요. 17 맞춤법 2014/11/30 6,972
440515 왜 이렇게 서러울까요? 9 겨울이라 2014/11/30 2,167
440514 일이 재미있으신가요? 4 직업 2014/11/30 861
440513 성격유형 테스트 해보았는데요, 성격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1 mm 2014/11/30 1,154
440512 어느 은행이나 상관없나요? 1 청약통장 2014/11/30 727
440511 화장..실 4 배에서 나는.. 2014/11/30 948
440510 7살 아이가 기침이 심한데요.. 12 김수진 2014/11/30 1,692
440509 커피머신 고민이에요 5 ~~ 2014/11/30 2,082
440508 이서진이 최지우와 달달하나요. 6 fbdbdn.. 2014/11/30 5,178
440507 아~차태현........ 3 겨울비 2014/11/30 4,170
440506 세월호229일) 하루속히 실종자님들이 가족품에 돌아오시길 바라며.. 8 bluebe.. 2014/11/30 357
440505 혹시 외부 베란다 샤시 안하고 사시는분 계신가요? 7 난원해 2014/11/30 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