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전거사고가 났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전거사고 조회수 : 1,382
작성일 : 2014-10-21 15:23:17

남편이 한강에서 자전거 타다가 앞에 타고 가던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방향을 트는

바람에 부딪혀서 쇄골이 골절되었어요.  자전거 탄 지 벌써 3년이 훌쩍 넘은 남편말로는

100% 상대방 과실이라고 해요.  그 상대방은 초보라 헬맷도 안쓰고 그냥 타러 나온 사람이었는데

부딪혀서 남편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 남편 몸 위로 같이 떨어지면서 남편만 다치고

그 사람은 다행히 작은 찰과상밖에 입지 않았다고 하네요.

 

다행히 자전거 패트롤이 계셔서 이런 경우는 둘이 합의를 하는게 좋다고 해서

일단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그리고나서 응급조치를 받고 금속판을 대는 수술을 받았는데 나중에 뼈가 붙으면

다시 금속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또 해야 한다고 해요.

 

이런 경우, 대체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 말로는 100% 상대방이 다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대방도 아닌 밤중에 날벼락일거라 생각돼서 7:3 정도로 부담을 시킬까 싶은데

어떨까 싶어서요.  지금 6일 병원에 입원했고 병원비는 검사비랑 합쳐서 일단 300은 훌쩍

넘을 것 같아요.  다음에 제거수술도 비용이 비슷할 거라 얘기를 들었구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일을 못하니 그 손해도 막심하고, 수술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

고생한 것도 정말 속상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211.51.xxx.9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대방이
    '14.10.21 3:27 PM (121.133.xxx.165)

    일상배상보험 들었는지 확인하시고 보험처리 하시는게 좋지않을까요?

  • 2. ..
    '14.10.21 3:27 PM (121.157.xxx.2)

    자전거는 모르지만 차랑 비슷한거 아닌가요?
    앞에 사람도 과실 있지만 남편도 있을것 같은데요? 전방주시태만이나 안전거리 미확보.

  • 3. ...
    '14.10.21 3:41 PM (119.71.xxx.61)

    경찰에 신고하고 법대로 해야죠
    님이 생각하는대로 되는것도 아니고

  • 4. @@
    '14.10.21 3:57 PM (124.49.xxx.19) - 삭제된댓글

    앞 자전거가 방향 틀려다가 남편분 자전거랑 부딪혔다는 거잖아요.
    그럼 안전거리 미확보인거죠. 앞 자전거는 초보라 천천히 간거고 뒤를 보면서 방향 튼거고..
    남편분 자전거는 빠르게 가서
    결국 그 속도에 부딪힌거니 남편분 과실이 더 큰거 아닌가요?
    앞 자전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 5. ㅇㅇㅇ
    '14.10.21 4:09 PM (211.237.xxx.35)

    경찰에 교통사고로 신고하고 경찰측 전문가들에 의해 과실비율을 정하는게 좋을것 같네요.
    그쪽에선 원글님측처럼 생각하진 않을겁니다.
    남편이 제3자가 아니고 당사자이기때문에 3년을 타든 30년을 타든 그건 뭐 소용도 없고요.
    더 많이 다쳤을뿐 피해자라고 할수도 없습니다.

  • 6. 원글
    '14.10.21 4:24 PM (211.51.xxx.98)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는게 좋겠네요.
    저희도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하는게 몹시 부담스런 일이었는데
    경찰에 신고해서 그 결과대로 처리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자전거를 탈 줄도 몰라서 사실 그 상세 정황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들어본 말을 조합해서 올렸는데, 사고 당시 자전거 패트롤 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자기 과실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었나봐요.

    그래도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는게 쌍방이 다 깔끔할 것 같네요.
    다들 조언주셔서 감사합니다.

  • 7. Oo
    '14.10.21 5:03 PM (122.35.xxx.69)

    차로 따지면 뒤따르는 분의 과실이 더 크지 않나요?

  • 8. ..
    '14.10.21 5:07 PM (223.62.xxx.13)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했다고 상대방 잘 못은 아니죠.
    일단 정황상으로는 원글님 남편분이 과실이 클 것 같은데요

    경찰에 신고하셔서 깔끔하게 처리하세요
    후방 자전거 과실 100%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4124 [속보]지상파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A씨, 간통혐의 피소 76 // 2014/11/10 229,648
434123 건강검진에 녹내장이라고 소견나왔는데... 5 으헝헝 2014/11/10 2,398
434122 요가랑 필라테스 어떤게 나을까요 4 .. 2014/11/10 2,358
434121 쓰레기 아파트 "우리집에 방사능이 나온다면" .. 2 아토피 아파.. 2014/11/10 1,491
434120 와... 이런 사람이 다 있네요;; 7 뚜껑열림 2014/11/10 2,930
434119 노후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2 ... 2014/11/10 1,407
434118 자궁근종이 파묻혀있다는데요. 7 자궁근종 2014/11/10 2,786
434117 화장품 사면 끝까지 쓰세요? 15 ㅇㅇ 2014/11/10 3,578
434116 다른 초등학교도 겨울스포츠체험학습 학부모사전조사 1 궁금 2014/11/10 461
434115 장조림할때 다시마를 넣으면 더 맛있나요? 2 장조림 2014/11/10 1,312
434114 황성주 두유 드셔보셨어요? 4 c 2014/11/10 3,359
434113 의료사고 낸 의사들의 사고 내용을 조회해 볼 수 없나요? 3 .... 2014/11/10 1,006
434112 나이 들면서 얼굴이 안 좋게 변하는 분 5 호호아줌마 2014/11/10 3,265
434111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에게 뭘 줄때..딸눈치보나요.. 8 궁금맘 2014/11/10 2,943
434110 화나있는 남자 어떨해야 하나요 8 ㅜㅠ 2014/11/10 1,224
434109 청국장 찌개에 미역 넣어 드셔보신 분 계세요..? 3 ... 2014/11/10 1,098
434108 철분제 좀 추천 해 주세요~^^ 2 ^^ 2014/11/10 989
434107 11월 10일, 퇴근 전에 남은 기사 몇 개 남기고 갑니다. 9 세우실 2014/11/10 1,823
434106 유지장치 새로 만들때마다 본 새로 뜨는게 맞나요?? .. 2014/11/10 589
434105 법률관계 도움 부탁합니다 ........ 2014/11/10 420
434104 한달이상 고민하다 구매한 믹서기.잘 산걸까요? 2014/11/10 1,103
434103 내일소풍도시락 5 추운데 2014/11/10 1,013
434102 그 의사는 kbs뉴스 에서 4 쿠이 2014/11/10 1,755
434101 클렌징폼 추천 부탁드려요 ^^ 4 에이스 2014/11/10 2,319
434100 중학생 딸이 기타를 독학으로 배우겠다는데요 1 ..... 2014/11/10 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