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전거사고가 났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전거사고 조회수 : 1,382
작성일 : 2014-10-21 15:23:17

남편이 한강에서 자전거 타다가 앞에 타고 가던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방향을 트는

바람에 부딪혀서 쇄골이 골절되었어요.  자전거 탄 지 벌써 3년이 훌쩍 넘은 남편말로는

100% 상대방 과실이라고 해요.  그 상대방은 초보라 헬맷도 안쓰고 그냥 타러 나온 사람이었는데

부딪혀서 남편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 남편 몸 위로 같이 떨어지면서 남편만 다치고

그 사람은 다행히 작은 찰과상밖에 입지 않았다고 하네요.

 

다행히 자전거 패트롤이 계셔서 이런 경우는 둘이 합의를 하는게 좋다고 해서

일단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그리고나서 응급조치를 받고 금속판을 대는 수술을 받았는데 나중에 뼈가 붙으면

다시 금속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또 해야 한다고 해요.

 

이런 경우, 대체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 말로는 100% 상대방이 다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대방도 아닌 밤중에 날벼락일거라 생각돼서 7:3 정도로 부담을 시킬까 싶은데

어떨까 싶어서요.  지금 6일 병원에 입원했고 병원비는 검사비랑 합쳐서 일단 300은 훌쩍

넘을 것 같아요.  다음에 제거수술도 비용이 비슷할 거라 얘기를 들었구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일을 못하니 그 손해도 막심하고, 수술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

고생한 것도 정말 속상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211.51.xxx.9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대방이
    '14.10.21 3:27 PM (121.133.xxx.165)

    일상배상보험 들었는지 확인하시고 보험처리 하시는게 좋지않을까요?

  • 2. ..
    '14.10.21 3:27 PM (121.157.xxx.2)

    자전거는 모르지만 차랑 비슷한거 아닌가요?
    앞에 사람도 과실 있지만 남편도 있을것 같은데요? 전방주시태만이나 안전거리 미확보.

  • 3. ...
    '14.10.21 3:41 PM (119.71.xxx.61)

    경찰에 신고하고 법대로 해야죠
    님이 생각하는대로 되는것도 아니고

  • 4. @@
    '14.10.21 3:57 PM (124.49.xxx.19) - 삭제된댓글

    앞 자전거가 방향 틀려다가 남편분 자전거랑 부딪혔다는 거잖아요.
    그럼 안전거리 미확보인거죠. 앞 자전거는 초보라 천천히 간거고 뒤를 보면서 방향 튼거고..
    남편분 자전거는 빠르게 가서
    결국 그 속도에 부딪힌거니 남편분 과실이 더 큰거 아닌가요?
    앞 자전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 5. ㅇㅇㅇ
    '14.10.21 4:09 PM (211.237.xxx.35)

    경찰에 교통사고로 신고하고 경찰측 전문가들에 의해 과실비율을 정하는게 좋을것 같네요.
    그쪽에선 원글님측처럼 생각하진 않을겁니다.
    남편이 제3자가 아니고 당사자이기때문에 3년을 타든 30년을 타든 그건 뭐 소용도 없고요.
    더 많이 다쳤을뿐 피해자라고 할수도 없습니다.

  • 6. 원글
    '14.10.21 4:24 PM (211.51.xxx.98)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는게 좋겠네요.
    저희도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하는게 몹시 부담스런 일이었는데
    경찰에 신고해서 그 결과대로 처리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자전거를 탈 줄도 몰라서 사실 그 상세 정황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들어본 말을 조합해서 올렸는데, 사고 당시 자전거 패트롤 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자기 과실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었나봐요.

    그래도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는게 쌍방이 다 깔끔할 것 같네요.
    다들 조언주셔서 감사합니다.

  • 7. Oo
    '14.10.21 5:03 PM (122.35.xxx.69)

    차로 따지면 뒤따르는 분의 과실이 더 크지 않나요?

  • 8. ..
    '14.10.21 5:07 PM (223.62.xxx.13)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했다고 상대방 잘 못은 아니죠.
    일단 정황상으로는 원글님 남편분이 과실이 클 것 같은데요

    경찰에 신고하셔서 깔끔하게 처리하세요
    후방 자전거 과실 100%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3026 직장인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3 나우 2014/11/06 651
433025 저도 마늘에 관한 일화하나.. 3 마늘 생각 2014/11/06 1,467
433024 지금이시간무통장입금 ㄴㄴ 2014/11/06 379
433023 표현의 자유 지나치다니 ‘유신시대 총리’인가 1 샬랄라 2014/11/06 406
433022 주말에 알펜시아 가요. 맛집&볼거리 추천해주세요. 2 나들이 2014/11/06 1,722
433021 올해는 하나도 안춥고 가을이 긴데..ㅠㅠ 5 우울해요 2014/11/06 2,439
433020 한식대첩 전라도분들 ㅎㅎ 13 ㅎㅎㅎ 2014/11/06 4,961
433019 세월호205일) 가족품에 실종자님들이 돌아오시길.. 15 bluebe.. 2014/11/06 379
433018 내가 괜한짓을 했나봐요..오지랍넓은 저를 혼내주세요 9 ,,,,, 2014/11/06 2,056
433017 양배추즙에 대해 문의해요 9 .. 2014/11/06 1,999
433016 라텍스위 온수매트 괜찮은가요? 2 온수매트 2014/11/06 2,516
433015 경기도민.... 8 。。 2014/11/06 1,155
433014 스맛폰, pmp 아이팟 모두 야동보는거 가능한거 맞나요? 1 중딩 통신기.. 2014/11/06 800
433013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다면 조중동이 어찌했을까요 4 진짜 2014/11/06 750
433012 대문의 시어머니들이 마늘, 재래김을 줘서 문제가 아니라.. 20 dma 2014/11/06 2,188
433011 강아지 눈사이에서 진물이 나는듯한데요.. 10 초보 2014/11/06 2,635
433010 다이빙벨 보고왔어요 4 ... 2014/11/06 843
433009 상대가 잘못했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하는 것 12 ㅇㅇ 2014/11/06 1,562
433008 제일 기억에 남는 드라마 속 인물은 누구였나요? 76 드라마가 좋.. 2014/11/06 5,067
433007 ‘내부고발 문건’ 되넘겨준 의원실 비서관 수도권매립지공사 ‘보은.. 세우실 2014/11/06 360
433006 신해철 트윗 몇개 옮겨봅니다.. 아들에게 쓴 편지등.. 21 아직도슬퍼 2014/11/06 4,162
433005 냉동꽃게가 한가득입니다 4 선물 2014/11/06 1,570
433004 전세 주소 빼는거요. 3 물음 2014/11/06 553
433003 영어 해석 좀 부탁드려요.(한문장)그리고 영작도 조금만 부탁드려.. 8 해석 2014/11/06 1,291
433002 이번 신해철님 의료사고 관련 다음 아고라 서명사이트 입니다. 13 아이스폴 2014/11/06 1,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