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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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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피해자인데요 조언 부탁드려요

자전거 조회수 : 2,190
작성일 : 2014-10-21 12:16:00

물론 다른 사고이고요, 오전에 자전거 사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쓴 글을 보고 저는 반대 입장에서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밤 10시경 아파트 현관 앞 인도에서 친구랑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바로 제 눈 앞에서 아이가 자전거에 부딪혀 눈 밑이 찢어져 2바늘 꼬맸습니다

우리 아파트 동 쪽으로 진입하는 자동차의 불빛을 보고 아이가 제가 있는 인도로 몸을 피했는데

그때 어둠 속에 자전거가 인도로 지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가로등 불빛도 멀고 해서 컴컴했거든요.

 

아저씨 말로는 저 멀리서부터 아이를 보면서 와서 속도도 줄이고 했는다는데 컴컴한 밤에 사람이 앞에 있는데 벨도 한 번 안 울리고 조용히 지나가니 저와 친구는 자전거가 지나가는 지도 몰랐네요. 자전거가 저와 친구를 거쳐 지나가자마자 아이가 차를 피해 인도로 들어왔는데, 자전거가 있는 줄 알았으면 제가 몸이라도 던져서 막았겠죠. 물론 아이도 자전거를 못 봤구요. 아이가 인도로 들어오는 순간 아~ 하면서 울었는데 자전거랑 부딪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정신없는 상태였어요. 보니까 눈 바로 밑에서 피가 막 나기 시작하고 턱에서도 약간 핏방울이 맺히고 무릎 까진거야 가끔 있는 일이지만...

 

아이가 피가 나서 막 우는데도 가해자는 자기가 황당하다는 듯 가만히 서있더라구요. 아이 아빠가 나와서 응급실 가려고 하니 그제야 한 마디 하더군요. 경찰서로 가자고. 어찌나 황당하던지. 나중에 들으니 자기는 잘못이 없으니 경찰서에 가자고 했던 거구요.

우는 아이 아빠랑 응급실에 보내고 저는 친구랑 경찰서로 갔는데 정신이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애가 다쳤는데 경찰서에 있자니... 가해자는 경찰서에 가서 인도에서 자전거를 탄 자신의 잘못이 교통사고 중대과실에 해당된다는 걸 알고 당황하는 것 같았구요. 경찰이 접수하라니 사고 접수 꼭 해야하냐며. 어쨌든 그날 접수는 안 했구요.

응급실 가서 눈 밑 2바늘 꼬매고 집에 오니 새벽 2시가 넘어 담날 학교 소풍도 못갔네요.(초1)

 

첨에 80만원 합의하자고 했더니 인도랑 차도가 구별이 어딨냐 이런 소리 해가면서 개념이 없었고

60만원 얘기했더니 자기도 적정 금액인 것 같긴 한데 돈이 없다고;; 그래서 45만원까지 깍아줬는데

(자전거 사고라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일 것으로 추측되고 사람이 눈빛도 좀 그렇고 세상에 하도 이상한 사람이 많아서 애한테 해꼬지라도 할까봐 좋게좋게 하려구요)

10일이 지난 지금도 입금이 안되었어요. 그저께 입금이 늦어 죄송하다며 이번 달 안으로 입금한다고 문자가 왔구요.

 

근데 애 눈 밑 상처를 보면 지금봐서야 모르겠지만 앞으로 흉터 제거할 시 1센티에 30만원이라고 하니

응급실 비 병원비 교통비 약값 해서 이미 15만원 나왔고 45만원 말한 것이 진짜 딱 치료비.

이게 자동차가 인도로 들어와 인사사고 낸 것이랑 똑같은 건데 정신적 피해 이런 건 하나도 고려 안 한 금액인데

사고 시 태도도 그렇고 사고 접수 하면 벌칙금 따로 합의금 따로 최소한 200만원은 들어갈 거를 배려해준건데

45만원을 입금을 아직 안 하고 있으니 사정이 그 정도로 어렵나 싶기도 하고 애 볼 때마다 속상한 맘에 화도 나고

이게 2달 정도는 계속 테이핑을 해줘야 해서 한쪽 눈 쪽은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 후로는 연고 꾸준히 발라줘야 하고.

 

이 경우엔 합의금을 얼마를 말하면 좋을까요? 돈 입금도 아직 안되었고 다시 말하려구요.

나중에 레이저할 비용은 생각 안 하고 치료비 15만원에 30만원 해서 45만원 한 건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이 사람은 애가 다쳐서 피가 나서 울고 있는데도 황당하다는 듯 단 한 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경찰서 가자고 하고.

원래 사람이 다치면 괜찮냐고 한 마디라도 물어보는 게 사람의 마음 아닌가요? 나중에 하는 말이 자기는 그런 상처쯤은 아무 것도 아니라 그랬다네요. 병원 동행한 것도 아니고. 사고 후의 태도가 더 기분 나쁘고 화나게 했죠.     

근데 위에도 썼지만 너무 화가 나지만 가까운데 사는 사람일 수 있고 동네에서 애랑 맞딱뜨릴 수도 있고

세상에 하도 이상한 사람 무서운 사람이 많아서 사고 접수한다거나 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모두 자전거 조심하세요. 이런 일을 겪으니 자전거 무섭더라구요.

큰 자전거 타는 큰 애한테도 여러 번 일러두었네요. 절대 인도에서 자전거 타지 말고 사람 앞에 있음 벨 울리고 조심하라구요.

 

 

 

 

 

 

 

IP : 61.77.xxx.157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0.21 12:20 PM (211.177.xxx.114)

    헐 웃긴 사람이네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청구하세요..그럼 기함할지도 모르겠네요.. 최소 100만원 이상은 받아야 할꺼같아요....

  • 2. ...
    '14.10.21 12:22 PM (218.49.xxx.124)

    그냥 사고 접수한다고 문자 보내세요. 바로 돈 보낼거예요..
    자전거는 타고 있으면 차로 봅니다..

  • 3. 그런식을
    '14.10.21 12:23 PM (182.221.xxx.59)

    합의 해주지 마세요.
    사과의 태도조차 안 갖춰졌는데 뭐하러 그리 합의를 해주나요.

  • 4. 그런식을
    '14.10.21 12:24 PM (182.221.xxx.59)

    금액도 너무 택도 없는 금액이구요.
    그마저도 제때 보내지도 않는데 뭐하러 합의를 해줍니까

  • 5. 저희
    '14.10.21 12:32 PM (59.5.xxx.24)

    언니가 피해자 입장이었어요.
    원글처럼 똑같은 경우예요.
    합의금도 낮춰서 딱 치료비만 입금하라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나중에는 적반하장으로
    나와 완전 스트레스 받다가
    관할 경찰서가 아닌 다른곳에서 상담 받았더니
    그곳 경찰서에서 가해자에게 전화 통화만 해줬는데
    그 가해자가 입금시켰다더군요.
    치료비 전액 받으셔야 할텐데....
    기다는게 능사는 아니더라구요.

  • 6. 자전거
    '14.10.21 12:42 PM (61.77.xxx.157)

    그렇죠. 저도 넘 속상하네요.
    근데 이런 말 저도 참 싫어하지만 사고도 돈 있는 사람하고 나야 한다는 말이 있다네요.
    60만원 이 돈도 한 번에 주기 힘들다고 해서 깍고 깍아서 45 까지 내려주었는데 일주일 지나서 확인해보니 입금이 안 되어 있더라구요. 그저께 문자에 이번 달 안으로 입금한다니 설마 말에는 들어오겠죠. 이 사람도 뭘 참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생각할수록 부글부글 화만 나네요 ;;~
    그 와중에 눈 다친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동네 엄마들 하고 얘기했을 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일단 집 바로 앞에서 사고가 나서 저희집 위치가 노출이 되었고
    초1 아이가 혼자 아파트 단지를 다니기도 하는데 그럼 그 사람이랑 아이랑 마주칠 수도 있고
    세상이 하도 험하고 이상한 사람도 많으니 좋게 좋게 해결하는 게 낫지 않냐 싶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려고 했던 거예요. 딱 치료비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30대 남자인데 눈빛이 별로 안 좋아보이더라구요.
    제가 아이 엄마이다 보니 앞으로 아이의 안전?에 대해 너무 방어적으로 행동을 하는 건지도 모르지만요.
    진단서는 안 떼 봤지만 1주 진단은 나올테고 1주 진단이 최소 50이니 감안해서 다시 합의해야겠어요.
    입금되지 않았으니 합의된 것 아니죠?
    답변해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제가 금액을 더 올려도 과한 것 아니지요?
    그래도 100까지 말하지는 않을 거구요. 돈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 7. ...
    '14.10.21 12:44 PM (122.40.xxx.36)

    인도 주행 안됨,
    벨 울리기는 기본이고
    밤이었다면 라이트를 켜야 합니다.
    저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에요. 비싼 거 말고 그냥 동네 라이더인데 그래도 저도 앞뒤로 라이트 다 달고 저녁만 돼도 꼭 켭니다.
    차가 저를 못 보고 칠까 봐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저를 보고 피하기도 해야죠. 만약 라이트 안 켰으면 가해자 과실이 더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자전거에는 라이트 꼭 달고, 주행 때 꼭 켜세요. 폼으로 놔두심 안되구요.

  • 8. 자전거
    '14.10.21 12:56 PM (61.77.xxx.157)

    라이트는 안 켰답니다...
    자전거가 온다는 것 알았으면 진짜로 제가 몸이라도 날렸을 거예요.
    경찰에선 라이트 켜고 아니고는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친구랑 제가 볼 땐 가해자가 술도 한 것 같았는데(확실한 건 아니구요)
    경찰에 문의하니 자전거 사고는 음주라서 가중되고 그런 건 아니라네요.

  • 9. 얼마
    '14.10.21 1:28 PM (175.121.xxx.55)

    얼마나 청구할 것인지 고민하게 전에 얼마나 큰 손해가 발생한 건지 제대로 따져보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흉터1센티에 몇십만원이란것도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이상으로 과장된거구요 실제론 소송을 통해 인정받을 수있는 센티당 15ㅡ20 만원내외가 현실적이라 생각하시면 될거에요

    제대로 입증할 수도 없는 손해엔 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는 점에서 정신적 피해보상들을 연습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소송까지 가도 얼마 인정되지 않는게 현실이란점 명심하셨음 좋겠어요

    가해자가 자전거 대인사고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손해를 과대하게 평가하고 있는 난감한 상황인듯한데 일단 법원근처 손해사정 사무소에 직접 들러 상담이라도 받아 보세요

    여기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닌거 같네요

  • 10. 자전거
    '14.10.21 2:16 PM (61.77.xxx.157)

    윗님 이런 비슷한 일로 소송간 경우 벌금 150만원 정도 나왔다고 들었어요. 사고 접수 시 차가 인도로 침범해 인사사고 낸 것으로 간주, 교통사고 중대과실에 해당되기에 형사처벌, 벌금 따로 내고 합의금 따로 내야하구요. 그럼 200 가까이 드는 것으로 알고요. 제가 과한 금액을 부른 건 아닌듯한데. 60 말했을때 자기도 적정하다고 생각한다고 했구요. 그
    래도 돈이 없다기에 45로 깎아줬지요;;. 거기서 입금되었으면 잊어버리고 끝났을 걸 열흘이 넘도록 입금도 안되니 이건 아닌것 같아서요. 원래 60 이래도 정신적 위자료는 20만원도 안되는데 과한 건 아니지 않나요? 45면 정신적 위자료 5만원인데 ㅜㅜ 차라리 소송 가는 게 더 많이 받을텐데 상대방이 여유가 없다니 그러고 싶진 않은거구요. 원래 말한 60 정도로 얘기해보면 과한 선은 아니지않을까 생각합니다.답변 감사드립니다.

  • 11. 자전거가
    '14.10.21 2:55 PM (121.190.xxx.180)

    교통사고 중대과실에 포함 되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과실치사는 해당 될 것 같네요.
    어째든 경찰서에 신고된 내용이니 바로 고소는 가능 할 것
    같네요.
    그런대 사고를 낸 당사자가 정말 성의가 없네요.
    계속 약속 어기면 경찰서에 과실치사로 고소 한다고 하세요!

  • 12. 자전거
    '14.10.21 3:30 PM (61.77.xxx.157)

    자전거가 인도에서 사고날 시에
    (자전거는 인도로 다니면 안돼요)
    자전거도 차로 간주, 차가 인도 침범해서 사람 친 거랑 똑같이 적용되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중대과실에 들어간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네요
    얼마 전 카톡 무슨 소식인가에 뜨기도 했고요
    신고접수하면 바로 형사처벌이랍니다
    아시는 분도 많지만 아직 모르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 13. 답없네요
    '14.10.21 3:39 PM (175.121.xxx.55)

    끝까지 자기가 보고싶은 것만 보고 와서 애먼 내용들만 줄줄이 ㅎ

    경찰에 신고하고 소송걸어 보세요 벌금이니뭐니 이렇게 덧글다는것처럼 쉬운지

    사정이 안타까워보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시한번 생각해보시는게 좋다는 말씀입니다

    근데그냥 알아서 하시는게 좋을듯해요 더이상 덧글 섞지 않을게요ㅡㅡ

  • 14. 자전거
    '14.10.21 4:09 PM (61.77.xxx.157)

    답없네요님. 보고싶은 것만 보고 와서 답을 단다는 것은 덧글에 상관없이 제 생각만 쓴다는 뜻인가요?
    제 생각엔 60 정도면 과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금액이 과하니 현실적으로 다시 생각해보라는 것인지요? 사실이 그렇다면 당연히 그리 해야지요. 아까 오전에 자전거 사고 글에서 합의금이 300만원도 적다고 다들 적어놓으셔서(물론 4센티면 얼마나 그 부위가 클 것이며 더 속상하실까요;;~) 제 경우는 어떤가 글 올린 것입니다. 장소가 인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요.
    경찰서는 그쪽에서 먼저 가자고 해서 갔고 경찰서까지 갔음에도 접수를 안한 것은 상대방을 배려해서 였습니다. 벌금 합의금 이중으로 부담이 갈테니까요. 가해자도 감사하다고 했구요.
    그리고 제 글을 읽은 분들은 자전거는 인도에서 절대 타면 안된다는 것 자제분들께 당부시키세요. 사고 나면 100프로 자전거의 책임이고 상당한 금액을 보상하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덧글 주신분들 감사드리고 좋은 저녁 되세요. 저도 큰애 올 시간도 됐고 덧글은 그만 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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