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적으로 단통법이 왜 필요하며, 이것이 왜 국민(통신 서비스 소비자)들에게 유리한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나라의 통신서비스 비용이 높은 이유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계지출에서 통신서비스 비용(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소요되는 휴대폰 구입비를 포함한 통신비, 앞으로 이를 합쳐 통신서비스라고 칭함)이 6%를 차지할 정도로 과도하게 높아 통신비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대선 공약으로 나올 정도로 통신비는 국민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국민들의 통신서비스 비용이 높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최신형 휴대폰으로 빨리 바꾸는 성향이 강하고, 휴대폰을 오래 쓰지 않으며, 고가의 통신요금제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국민들도 통신비가 높다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높은 요금제와 최신의 휴대폰으로 자주 교체하였기 때문이죠.
문제는 국민들로 하여금 고가의 요금제와 최신형 휴대폰으로 자주 바꾸게 만드는 기존의 통신시장의 유통체계와 보조금 지급방식입니다. 기존의 방식이 최신형 휴대폰으로 자주 바꾸고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반면에 저가의 요금제와 저가의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휴대폰을 오래 쓰는 알뜰 소비자에게는 불리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 드리죠.
2. 통신서비스 비용을 줄이는 간단한 방법
우리나라 국민들이 통신서비스를 받으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휴대폰 제조사의 휴대폰 판매 매출 + 이동통신사의 매출 + 판매점(대리점)의 매출입니다. 즉, 국민들 전체의 통신서비스 비용을 낮추려면 이들 3개 업종(휴대폰 제조사, 이동통신사, 판매점)의 매출을 줄이면 됩니다. 이들 3개 업종의 매출과 국민들의 통신서비스 비용은 제로섬 게임이죠.
휴대폰 관리를 잘 해 오래 쓰고, 알뜰 저가폰을 사용하고, 저가의 통신비를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통신서비스 비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단통법이 시행되자 이들 3개 업종이 모두 반대하고 나서고, 특히 휴대폰 제조사(이 중에서 특히 삼성전자가 심하죠)와 판매점(대리점)의 반발이 심합니다. 왜 이들이 반발할까요? 간단합니다. 단통법으로 이들 3개 업종의 매출이 감소하고 따라서 수익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이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이들 3개 업종이 단통법을 반대하는 것을 보아도 단통법은 국민(통신서비스 소비자)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3.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이 단통법에 격렬히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길거리를 다니면서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이 왜 저렇게 많을까? 저렇게 많은 대리점들은 과연 장사가 되어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나요? 어떤 도시의 어떤 번화가를 가더라도 두서너 점포 건너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이 입점해 있고, 그것도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동통신사 대리점들은 종전까지 돈 잘 벌고 영업해 왔습니다. 누구 때문에? 국민들(통신서비스 소비자)의 돈으로 말이죠.
그런데 단통법이 시행되면 이들 대리점들은 종전과 같은 수입을 올릴 수 없습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이동통신사를 변경하는 소비자도 줄고, 휴대폰 교체하는 소비자도 줄게 됩니다. 이들 대리점들은 이동통신사의 변경이나 신규 가입에 따른 수수료와 휴대폰 판매에 따른 마진(혹은 판매장려금)으로 수익을 올렸는데 이것이 줄게 되니 당연히 아우성이죠.
하지만 이들의 아우성이나 반발 때문에 단통법을 시행하지 말아야 할까요? 절대 아니죠. 이들은 그 동안 잘못된 단말기 유통구조와 이통사와 휴대폰 제조사의 짬짬이, 그리고 자신들의 편법영업으로 수익을 올렸고, 그 수익의 원천은 통신서비스 소비자(국민)들이 내는 통신서비스 비용이었죠. 이들 판매점이 안타까워 단통법을 시행하지 말자고 하면, 국민들은 종전과 같이 높은 통신서비스 비용을 치르면 됩니다.
단통법으로 인해 앞으로 대리점(판매점)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합니다. 지금보다 절반의 대리점이 살아남지 못하고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비스가 좋고, 소비자 욕구에 맞게 다양한 휴대폰 판매와 통신비를 제공하는 경쟁력이 있는 판매점은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대리점은 죽을 것입니다.
4. 휴대폰 제조사들은 왜 단통법을 반대할까?
휴대폰 제조사들은 기본적으로 단통법을 반대하지만, 특히 삼성전자와 같이 고가의 휴대폰을 제조, 판매하는 휴대폰 제조사들의 반대가 심하고, 은연중에, 혹은 본의 아니게 일부 언론과 소비자들이 단통법을 반대하여 삼성전자의 이익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단통법은 고가 휴대폰보다 저가의 알뜰폰 수요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 동안 고가 제품 판매 정책에 몰두한 삼성전자로서는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단통법으로 소비자들은 휴대폰 교체주기도 길게 늘리게 됨으로 휴대폰 판매량도 종전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 삼성전자가 단통법에 반대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들은 삼성전자의 매출이 줄어드는 것이 안타까워 단통법에 반대하시겠습니까? 삼성전자의 휴대폰 국내 매출이 줄어드는 만큼 국민들(통신서비스 소비자)은 이익이 되는데 단통법 시행을 철회할까요?
5. 이동통신사들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을 것
이동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업종 중에 단통법으로 인해 피해가 적거나 변화가 없는 업체는 이동통신사일 것으로 보입니다.
단통법 시행 초기에는 지원금 감소로 이동통신사들이 이득을 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존의 지원금 만큼의 금액이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고, 더구나 불필요한 마켓팅 비용이 줄어들어 통신비 인하의 여력도 생기고,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으로 추가적인 통신비 인하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통법은 그 동안의 잦은 이동통신사 이동(변경)을 자제시켜 이동통신사들이 대리점에 지급했던 수수료도 따라서 감소할 수 있게 됩니다. 3항에서 단통법이 대리점의 감소를 불러온다고 했는데, 대리점 감소(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주는 수수료 지급금액의 감소)에 따른 이익을 이동통신사들과 이동통신 소비자(국민)들이 나눠 갖게 됩니다. 감소된 대리점 만큼의 매장관리비+임대료+인건비+수수료가 절감되어 이것이 이동통신사와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6. 단통법 이전의 유통구조가 국민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어쩌면 이 6항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모르고 이것을 이해 못하면 단통법이 왜 필요한지 이해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제가 이전의 유통구조는 고가의 최신 휴대폰을 자주 바꾸게 하고 고가의 통신요금제를 사용하게 하여 국민들의 통신서비스 비용 부담을 높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찾아가 휴대폰을 바꾸고 이동통신사를 결정할 때의 대리점이 제시하는 휴대폰 가격과 통신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갤럭시노트4를 사고 SKT에 가입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정할인액은 설명을 단순화하기 위해 빼도록 하겠습니다.
1) 삼성갤럭시노트4 시중가격 : 90만원
2) 삼성전자가 SKT에 공급하는 가격 : 75만원(대량 구입에 따른 물량 D/C로 1대당 15만원 할인)
3) SKT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휴대폰 가격 : 80만원(삼성전자로부터 매입한 가격에 대리점에 주는 판매장려금 5만원 포함)
4)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휴대폰 가격 : 80만원
5) SKT(대리점)이 자사의 이동통신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휴대폰 구입 지원금 : 48만원
6) 소비자가 휴대폰 취득시 지급하는(겉으로 사는) 휴대폰 가격 : 32만원(80만원-48만원)
7) 휴대폰 구입 지원금 조건으로 고가의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강제 가입과 약정기간 : 7만원/월 요금제, 2년간 약정
8) 소비자가 내는 월 통신서비스 비용 : 통신비(70,000원)+휴대폰 할부금(13,333원, 32만원/24개월) = 83,333원
이상은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교체하면서 이동통신사를 변경하고 약정하여 통신비를 내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왜 대리점들이 지원금(보조금)을 많이 줄수록 고액의 통신요금제를 강제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항의 월 통신요금 70,000원에는 실제 이동통신사가 받아야 할 통신비와 휴대폰 구입시에 지원한 48만원의 할부금이 합쳐져 있습니다. 즉 실제의 통신비 50,000원+휴대폰 지원금 할부금 20,000원(480,000원/24개월)로 구성된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는 월 통신요금 83,333원은 실제 통신비 50,000원과 휴대폰 비용 33,333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휴대폰을 80만원에 산 것이고 이에 대한 대금지불을 구입시에 32만원을 내고 48만원은 24개월 할부로 지급한 꼴로 휴대폰 80만원짜리를 32만원에 싸게 산 것이 아닙니다.
이동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이미 구축된 서비스망이기 때문에 월 요금 30,000원 이용자가 쓰는 통신사용량보다 70,000원 짜리 요금제의 이용자가 쓰는 통신사용량이 많다고 하여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는 소비자들에게 휴대폰 구입 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지원금만큼 고액 통신요금제를 강제하면 그 지원금은 다 뽑을 수 있지요. 그래서 지원금이 많을수록 고액 통신요금제를 강제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약정기간 24개월이 되어 계속 그 이동통신사를 이용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통신요금은 월 70,000원을 계속 내게 되어 결과적으로 내지 않아도 될 매달 휴대폰 할부금을 20,000원 더 내게 되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휴대폰 지원금 48만원은 매달 2만원씩 24개월 내어서 이미 지급한 상태로 24개월 약정기간이 지나면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요금을 약정이 끝난 24개월 이후에도 계속 내어야 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동통신사가 자기 이동통신사를 계속 이용하게 하려고 장기 이용자에 대한 통신비 할인을 해 주는 경우가 있지만, 할인금액이 결코 휴대폰 할부금(2만원/월)을 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약정기한이 지나면 휴대폰과 이동통신사를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간파하고 최신의 고가 휴대폰을 바꾸면서 이동통신사도 변경하게 되는 것이죠. 어차피 똑같은 통신비를 낸다면 구닥다리 낡은 휴대폰을 쓰는 것보다 최신의 새 것을 쓰게 되는데 이를 마다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반면 계속 같은 휴대폰을 교체 없이 같은 이동통신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억울하게 2만원을 더 내고 이동통신을 이용하게 되고 이 만큼을 고소란히 이동통신사가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장기 사용자와 저가 휴대폰 사용자에게는 불리하고 최신 휴대폰으로 자주 바꾸고 고액 통신요금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돌아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 전체적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자(국민)들만 불필요한 통신비 지불로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을 차단하고 알뜰하게 소비하고자 하는 저가 휴대폰 이용자, 장기 이용자, 저가 통신요금제 사용자들에게 그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온전히 찾아주기 위해 단통법이 마련된 것입니다.
* 위에서 설명한 휴대폰 가격과 보조금, 약정 통신요금제 등은 실제 사실과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과 구조는 유사하리라 봅니다.
7. 단통법 시행 후 나타나는 현상
단통법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단통법이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단통법 폐기까지 주장하고 있지만, 시행 20일 정도 지난 지금 긍정적인 효과들이 서서히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0200830294858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
알뜰폰 가입자가 급증하고, 저가, 중고 휴대폰의 판매가 늘어나는 대신 최신 고가 휴대폰 판매는 줄어들고 있으며, 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통신서비스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이지요. 기존의 유통체계는 이런 현상을 유도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불이익을 주었으니......
웃긴 것은 이런 현상들이 단통법의 긍정적 효과임에도 부작용이거나 부정적 효과로 비판하는 일부 언론과 세력들입니다.
8. 위약4 제도로 약정기한 내 해지시 지원금(보조금)을 토해내 손해다?
혹자는 단통법으로 인해 이동통신사들이 위약4 제도를 만들어 적용해 이동통신서비tm 이용자들이 비용을 더 물게 되어 손해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먼저 위약4가 무엇인지 알아보죠.
위약4는 약정 기한 내에 해지하게 되면 휴대폰 보조금 지급금액을 환불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6번 항에서 48만원을 휴대폰 구입 보조금을 받았다고 했는데 약정기한 내에 해지하면 이 보조금 48만원을 환불해야 합니다. 그 환불액은 48만원/24개월*(남은 약정 개월 수)이 됩니다. 즉 12개월만에 해지했다면 보조금 환불금액은 48만원/24개월*(24개월-12개월) = 24만원이 됩니다.
위약4를 이동통신사들이 만든 이유는 무엇이며, 이 조항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것일까요? 위약4는 이동통신사 입장에서 당연히 있어야 하는 조항이고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기존의 체계에서는 휴대폰 구입 보조금을 고액 통신요금제를 강제하면서 그 통신비에 이 보조금을 할부형태로 합산하여 받아 왔지만 단통법에서는 고액 요금제를 강제할 수 없어 이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휴대폰 구입 보조금을 다시 회수할 방법이 위약1,2,3으로는 없기 때문에 위약4를 만들어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이 위약4는 당연한 조치이며, 가입자(서비스 이용자)가 환수 당한다 하더라도 손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약정시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지원금(보조금)이 공짜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런 보조금(지원금)은 이동통신사의 비용으로 잡히고 이동통신사는 이런 비용들을 어떤 형태로든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적정 통신비에 이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을 얹어 통신비를 결정하고 그 통신요금제를 강제하게 만들죠. 소비자들은 당장 돈이 적게 들어간다는 느낌이고, 보조금을 받아 싸게 구입했다는 착각을 들게 할 뿐, 사실상 제 값을 주고 휴대폰을 구입한 결과가 됩니다.
소비자로 하여금 제대로 따지지 못하게 이동통신사들은 약정 할인금, 휴대폰 구입 보조금, 대리점 지원금 등을 복잡하게 얽혀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이익은 다 챙긴 채, 소비자들에게 싸게 샀다는 느낌을 들게 하여 자꾸 휴대폰을 바꾸고 이동통신사 변경을 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단통법으로 이젠 이게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거의 수법이 통하지 않으니 자신들도 보조금을 회수하기 위해 위약4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9. 단통법과 공무원연금 개혁을 대하는 자칭 진보진영의 태도
단통법은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든 법이며, 특히 저가 휴대폰, 저가의 요금제를 사용하고 휴대폰을 장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서민들에게 그 동안 불이익이 주어졌던 기존의 유통체계를 바로 잡아 그 혜택을 보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크로의 자칭 진보주의자들이신 회원분들이 단통법을 반대하는 것을 보면 저는 의아할 뿐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대하는 자칭 진보주의자들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을 이대로 두면 2040년 한 해만 20조에 가까운 적자가 나는데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부정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고액 연금을 주기 위해 국민의 혈세가 매년 수조 단위로 들어가는 것으로 개혁을 늦추면 국가의 존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잇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런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민연금은 많이 낸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로, 적게 낸 사람들에게는 높은 수익률로 연금을 지급하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보도록 한 반면에 공무원연금은 똑같은 수익률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소득이 높은 공무원들에게 유리한 구조인데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단통법과 공무원연금 개혁은 집권자로서는 많은 부담을 안는 정책으로 쉽게 결정하기 힘든 정책입니다. 과거의 정권들이 이런 정책을 시행하지 못한 것은 이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그렇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국민 전체적으로는 이익인) 사람들과 그 계층의 표를 의식했기 때문이고 개혁의 어려움을 감당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근혜든 누구든 정권이 이런 정책을 시행하려 할 때 진짜 진보주의자라고 한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가 만약 이런 정책들을 잘 시행해 나간다면 저는 사소한 과오나 정책의 실패가 있더라도 성공한 정권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10. OO님과 OOOO님께
OO님은 아직도 우상호의 뻘짓을 옹호하고 계신가요?
단통법이 시행되고 나서 삼성갤럭시 제품들이 얼마의 가격으로 시장이 나오는지 알아 보셨는지요? 우상호 이야기대로 삼성전자의 고사양의 최신 휴대폰이 25만원에 나오는 것이 있던가요? 있다면 흐강님이 하나 사셨어 제게 보내 주십시오. 제가 곧바로 그 대금을 송금해 드리죠. 단통법으로 이젠 휴대폰을 어디에서든 싸게 사는 것이 유리하게 되었으니 삼성전자 고사양의 최신 휴대폰을 25만원에 사게 되면 땡잡은 것이죠.
삼성의 휴대폰을 해외에서 직구하니 53만원이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님이 이야기하는 53만원으로 직구할 수 있는 제품은 최신의 고사양의 삼성전자의 휴대폰은 아닐 것입니다. 출시된 지 조금 시간이 지난 제품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설사 님께서 해외에서 고사양의 최신 삼성전자의 휴대폰을 직구로 53만원에 샀다 한들 삼성전자가 25만원에 국내 시장에 같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원가나 출시가가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우상호의 말이나 OO님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삼성전자도 국내와 해외의 큰 가격차이를 두고 판매할 수도 없으며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휴대폰 시장은 글로벌화 되어 가격 동조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중량이 작은 휴대폰은 물류비용도 작아 세계적으로 가격 차이를 둘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님이 제시하신 어떤 근거들도 우상호나 님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젠 어떤 근거를 제시하여 님의 주장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젠 님의 고집을을 꺾으시겠습니까?
OOOO님은 단통법이 발품을 팔아 싸게 사는 사람들의 저가 구매를 막는다고 항변하셨죠? 그런데 단통법이 시행되니 어떤 결과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OO님만 하더라도 해외 직구로 싸게 살려고 하고 있고, 보다 저렴한 가격의 휴대폰 사려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실제 인터넷 서핑으로 싼 휴대폰을 찾고, 중고 제품 중에 쓸만하고 싼 휴대폰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리점에서 최신 휴대폰에 한해서만 싸게 살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면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중고 시장, 저가 휴대폰 시장, 해외 시장까지 영역이 확대되어 싼 휴대폰을 살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같은 제품만을 비교하게 됨으로 예전같이 약정할인액, 보조금, 지원금, 요금제 등을 복잡하게 따져 비교할 필요도 없어 보다 쉽게 비교가 가능하고 판단하기도 편해졌습니다. 그 만큼 소비자들이 발품을 팔면 이익을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이죠. 오히려 단통법은 님의 주장과 달리 발품을 팔면 보다 싼 제품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자동차를 3년만에 바꾸는 것은 과소비가 아니다? 님은 휴대폰을 자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제 주장에 대해 이와 같은 말을 했지요. 님은 자동차를 3년만에 바꿀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3년만에 차를 바꾼다면 이게 과소비가 아닐까요? 님의 눈에는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하는 사람들은 괜한 짓을 하는 사람들로 보이나 봅니다. 우리 회사의 영업사원들 중에서도 차량운행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3년 내 차량을 바꾸는 직원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고사양의 신제품을 좋아하고 돈이 여유있는 Early Adapter들이 휴대폰을 자주 바꾸는 것에 저는 딴지를 걸지 않습니다. 저는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휴대폰 교체율이 높다는 것은 자원의 낭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며, 휴대폰 교체가 빠를수록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진다는 것을 말하려 하는 것입니다.
* 단통법과 관련해 읽어 볼만한 글들
http://www.ictmarket.or.kr/mobilelaw/mobilelaw_01.do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4297&efYd=201410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