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금폭탄ㅠㅜ연말정산시 성당기부금 궁금해요..
남편은 어차피 나갈돈 세금으로 내느니 성당에 800만원쯤 기부하자는데 기부금에대한 연말정산을 잘몰라서요.
세금 800낸다치고 기부금을 그만큼한다면 세금내는 돈이랑 같게 나오는건가요? 기부금은 기부금대로 세금은 세금대로 나올까봐 겁나서요^^;;
1. 채은대현맘
'14.10.20 12:14 PM (117.111.xxx.240)올해부터 기부금 연말정산은 소득 3000만원이상의 경우 25% 세액공제 된답니다.800만원 기부하시면 200만원 돌려받으시겠네요.^^
2. 원글
'14.10.20 1:06 PM (223.62.xxx.45)댓글이 없어 울상이었는데^^;; 넘 감사합니다 100%로 알고있었는데 한참 잘못알았군요ㅜㅠ
3. ...
'14.10.20 2:36 PM (14.50.xxx.2)고액기부 세액공제율 추가
기부금 세액공제 : 2014년 세법개정안
- 기부금 세액공제율 : 15%
- 3000만원 초과분 : 30%4. ...
'14.10.20 2:45 PM (14.50.xxx.2)소득공제 : 과세표준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방식
예를 들어 300만원 수입자가 30만원을 기부 했을 때, 이30만원을 제외한 27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는 뜻이죠
세액공제 : 과세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일
300만원 소득자가 15%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45만원의 세금이 징수되게 되는데요.
세액공제경우300만원 소득자가 30만원을 기부했을 때, 기부금의 15% 즉 4만5천원을 세금에서 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공제일 때라면 300만원 소득에서 기부금 30만원을 제외한 270만원에 대해 동일한 15% 세율을 적용하여, 270만원에 대한 세금은 40만5천원,
즉 여기에서도 4만5천원의 세금혜택이 됩니다. (300만원의 세금 45만원과 270만원의 세금 40만5천원의 차이 4만5천원 여기서는 소득세율과 세액공제율이 일치하여 세금혜택에 별 차이가 없지만, 적용되는 소득세율이달라질 경우 혜택에 큰 차이가 생긴답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다 보니 이전 소득공제에서는 고소득층의 공제 혜택이 저소득층에 비해 컸었는데요.
세액공제에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기부금의 15% 가 공제되면서 이전에 비해 기부금의 세제혜택 효과가 크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5. 삼점이..
'14.10.20 2:53 PM (118.33.xxx.199)기부금 100% 세액공제의 경우는 정치기부금만 100%라고 알고 있어요..
다른 것은 100% 세액공제는 없다고 봤는데..
또 바뀌었을 지도 몰라요..ㅜㅜ6. 50대
'14.10.21 5:35 AM (118.139.xxx.187)고액소득자는 연말정산 때 기부금있고 없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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