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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학대 특례법 첫 적용…폭행 아빠한테 ‘아이 접근금지’
레버리지 조회수 : 328
작성일 : 2014-10-17 10:36:10
경찰이 중학생 아들을 폭행한 아버지를 가족들로부터 격리하는 ‘긴급 임시조치’를 발동했다. 지난달 29일 시행에 들어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이 법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재범 우려가 있다면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도 경찰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떼어놓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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