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족같은 82언니들..저 너무 절박해요.도와주세요.

비타민 조회수 : 2,527
작성일 : 2014-10-16 23:39:24

안녕하세요. 언니들...

힘들때건 좋을때건 82를 제일먼저 찾는 죽순이예요.

 

다른게 아니라

제가 얼마전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반도체 사업부와 카페사업부를 같이 경영하는 회사였구요.

저는 카페사업부에 베이커리를 추가하고 싶다는 사장의 포부때문에

충원된 직원이었습니다.

면접때 얘기한 주된 업무는 카페에 판매용으로 놓을 제품개발 및 생산이구요.

 

그렇게 입사한 회사를 2주다니고 그만뒀는데

이유는

카페사업부에 당장 빵을 풍성하게 진열하라며

제품개발도 안한상태에서 무조건 대량 생산을 요청하여서

저는 혼자서 완전 멘붕

 

(카페에 소속된 베이커리 담당은 오로지 저 하나/저는 이 프로젝트 계획후 두번째 채용된 직원

처음 채용된 직원은 한달만에 나갔고 그직원이 발주한 기계들때문에 베이커리 생산 기계는 이미 설치된 상태)

 

3~4일 정도 미친듯이 제품을 혼자 생산하다가

숨이 막혀서

메일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바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오니 2주동안 소처럼 일한게 억울해서

임금을 요청하였구요.

 수차례 대답이 없다가  오늘 사장으로부터 온 대답은

임금은 주겠으나

저의 무단퇴사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을 요청할꺼라며

민사소송을 걸겠다네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온 저는 소송이란 말에 지급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안쓰고 그냥 2주 다니다 나왔어요.

 

제가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소송으로 가면 제가 많이 불리할까요?

법 아시는분 계세요? ㅠㅠ 아님 위로라고..부탁드려요. 너무 걱정 됩니다. ㅠㅠ

IP : 61.109.xxx.2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4.10.16 11:43 PM (223.62.xxx.99)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노무사에게 상담요청 하세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 들으실 수 있습니다.

  • 2. 솔거
    '14.10.16 11:46 PM (59.21.xxx.21)

    아니에요. 저 알기로는 님이 무조건 유리해요.
    근로계약서 안쓴것은 아쉽지만 님이 2주 일한 건 증명이 쉬운 반면에
    회사에서 님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실제로 손해가 없기도 하구요.

    악덕 고용주들 흔히 하는 협박성 멘트에요. 쫄거없어요.
    상대하지 마시고 2주 임금 정확히 주는지만 신경쓰시면 되요.

  • 3. 일하기전 근로계약서를 꼭 씁시다
    '14.10.16 11:59 PM (175.195.xxx.86)

    사업주에게 어떠한 손해를 끼쳤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려달라고 하고 녹취를 해두세요.

    메일로 퇴사 의사 밝힌것을 캡쳐해서 메모리에 저장해둔뒤 고용센타 방문후 상담하시고

    2주간 일한것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취업을 할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쓰셔야 합니다.

  • 4.
    '14.10.17 12:29 AM (223.33.xxx.42)

    악덕기업주레파토리네요!!
    손해배상청구 말도안되구요 노동부에바로신고하세요

  • 5. 님이 일방적으로
    '14.10.17 12:54 AM (61.99.xxx.210)

    그쪽의 답변도 듣지 않고 퇴사해버린 것은 님 실수에요 다시는 그런 행동하지 마세요
    그러나,회사의 손실을 증명할 수 없을거에요
    맨 위 댓글님 말씀대로 하시구요
    겁 먹지 마세요 아주 못된 인간들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4680 맘에 드는댓글 안달리면 8 맘에 드는 2015/01/11 762
454679 친정 일에 어디까지 관여해야 할까요? 4 최선생 2015/01/11 1,848
454678 문재인 “당이 늘 영남권 후보들의 발목을 잡았다” 16 .. 2015/01/11 1,380
454677 이휘재 사주.. 13 0행복한엄마.. 2015/01/11 29,833
454676 물걸레 청소기 제 점수는요~~~ 11 마이미 2015/01/11 2,777
454675 도와주세요(세탁관련) 4 은선ㅡ서울 2015/01/11 601
454674 남편의 스킨십ㅜㅜ 18 미사엄마 2015/01/11 12,741
454673 딸아이 오늘 초경 시작했는데요. 10 . 2015/01/11 4,192
454672 동생 답답해요. 45 어려움 2015/01/11 14,249
454671 사춘기오면 말투가 변하나요? 5 2015/01/11 1,778
454670 NHK, 청와대 내부문건 유출문제로 민정수석 사의표명 light7.. 2015/01/11 991
454669 자국민 죽인 비행기테러리스트 평생 보호해주는 우리나라 4 .... 2015/01/11 1,079
454668 반딧*이업체시공은 일반 새집증후군시공과 많이 다른가요? 가격차이가많.. 2015/01/11 756
454667 불의에 맞설수 있는 용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5 아.... 2015/01/11 868
454666 [단독입수]최초 보고서 속, 바비킴이 허리 만진 내용 없어 2 조작항공 2015/01/11 3,316
454665 DKNY 싱글 노처자들 컴온 7 싱글이 2015/01/11 1,224
454664 3종세트 낙하산, 방독면, 구명조끼 판매 2 pp 2015/01/11 1,007
454663 쿠첸vs쿠쿠 어디께 더 좋나요? 10 ... 2015/01/11 2,934
454662 조땅콩네는 조선시대 2 뻑하면 무릎.. 2015/01/11 980
454661 박창진 사무장님... 응원합니다. 근데 왠지 옛 동창같아요 15 71년생 2015/01/11 5,079
454660 도찐개찐 vs 도긴개긴 4 짜장면 2015/01/11 1,477
454659 '꿇어앉아라.' 할 수 있죠 제가 화난 상태에서는 6 참맛 2015/01/11 1,577
454658 이번 피겨 선수권 보셨나요? 8 2015/01/11 4,243
454657 능률 그래마존 책아시는분 6 중딩맘 2015/01/11 1,851
454656 산천어 축제 가 보셨나요? 2 00 2015/01/11 1,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