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이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나?

초등맘 조회수 : 4,109
작성일 : 2014-10-16 17:45:23

초3, 초6  두 아이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당했어요.

 

초3 아이는 운전자가 전방주시태만에 의한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신호와 운전자 적색신호 위반 (11대 과실 중 2개 위반)으로 사고 당해서 튕겨나가 몇 바퀴 굴러 떨어졌는데 다행히 큰 이상은 없어 한의원 치료만 받았고 진단은 2주 나왔어요.

 

초 6아이는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34인승 유치원 차량이 아이를 미처 못보고 조리신은 맨발을 바퀴로 밟고 지나간 사고였구, 역시 2주 진단 받아 깁스하고 있었고 아직 발가락에 감각이 돌아오지 않아 3개월째 치료 중입니다.

 

보험사에서 합의를 보자며 금액을 말해보라는데 어찌해야 할지 몰라 일단 치료 더 받고 통화하기로 했는데 잘 한 건지 모르겠네요.

 

이 경우, 각각 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전혀 감이 오질 않아서요.

그리고 현재까지 치료 받은 병원비가 합의금에 영향을 미치는지,

병원통원횟수에 따른 보상비 설정은 어떻게 되는지 조언 듣고 싶습니다.

 

IP : 116.121.xxx.18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돌돌엄마
    '14.10.16 6:41 PM (115.139.xxx.126)

    아이고 절대 합의 섣불리 하지 말라던데요,
    여기서 봤나 네이버 블로그에서 봤나
    여튼 전문가가 쓴 글 봤는데
    애들은 크면서 후유증 심각하게 드러날 수도 있고
    경미해보여도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절대 보험사나 가해자 압력에도 섣불리 하지 말라던데...
    워낙 길고 전문적인 글이라 내용 기억은 안 나고....
    어디 법률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아이들 다쳐서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섣불리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해서리....
    무플이라 댓글 달아요.. 도움이 안돼서 죄송

  • 2. ............
    '14.10.16 6:45 PM (121.136.xxx.27)

    교통사고 휴우증 오래 갑니다.
    절대로 합의하지 마시고 치료 다 끝난 후에 합의한다 하세요.
    저 몇 년전에 운전하다 추돌사고 당했는데...지금도 날이 으슬하니 추우면 딱 그자리에 통증이 와요.
    보험회사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합의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번갈아가며 전화와요.
    최장 2년안에 합의 하면 되니 치료 다 끝나고 합의하겠다 하고 ..귀찮으면 전화 받지 마세요.
    물리치료받는 일수대로 병원비랑 차비도 다 나와요.
    합의금도 나오고요.

  • 3. 왜 합의를 하나요?
    '14.10.16 9:00 PM (58.143.xxx.178)

    아이가 느끼는 통증 날 흐릴때 쑤실 날들이 주구장창
    이고 걸을때마다 불편감 말도 못해요.
    어른되어 가져가야 할 부분도 있지않을지
    충분히 치료 받으시고 수시로 물리치료 시키세요.
    2년후 다를 수도 있어요. 위로금도 받으시고
    아이는 통상적으로 사십이다 요런말 믿지마세요.

  • 4. 허걱~
    '14.10.17 12:14 AM (121.162.xxx.225)

    정말 큰일날 뻔 했네요.

    초3 아이도 몇 바퀴 굴렀다니 어떤 후유증이 생길지 모르고 초6 아이는 장기간 치료받아야 할 것 같아요.

    치료 끝나면 합의하겠다고 하세요.

    아이들이라 어떤 후유증이 나타날 지 아직 모릅니다.
    원글님네가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 안전교육 철저히 시키셔야겠어요.
    횡단보도에서 차들이 멈춘것 확인하고 길을 건너도록 해야합니다.

  • 5. 초등맘
    '14.10.17 12:39 AM (116.121.xxx.194)

    무플일까 걱정하고 답글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올 해 무슨 일인지 여태 한 번도 사고 없었던 아이들이 이런 일이 생겨서 많이 놀랐지만,
    다행히 아이들이 크게 안다쳐서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큰 애는 사고 당시 정확한 목격자도 있고
    다친 부위가 정확하고 국소적이어서 치료하기가 쉬운 편인데

    둘째는 외관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서 크게 난 사고라 걱정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딱히 어딘가 치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라 정확히 어느 부위를 어떻게 부딪쳤는지 판단이 어렵고
    외상도 전혀 없어서 그냥 한약 먹고 지켜만 보고 있는데
    4개월 쯤이 지나니까 보험사에서 전화도 오질 않습니다.

    이러다 그냥 잊혀지면 제가 직접 전화를 해야 하는 건지
    혹시 그냥 지켜만 보다가 합의 시기를 놓치거나
    합의금이 낮춰지는 건 아닌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합의금은 못 받을 생각하고
    최대한 합의 시기를 늦춰가며 아이 상태만 봐야 하는 건지 감이 안옵니다.

    만약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합의 없이 덮여질 수도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 6. 초등맘
    '14.10.17 12:39 AM (116.121.xxx.194)

    댓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늦게라도 정보 많이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 7. ..
    '14.10.17 11:39 AM (121.162.xxx.225)

    자비로 치료하시더라도 2년 내에 합의하시면 청구해서 다 받아낼 수 있어요.

    합의전이라도 가해자 보험으로 치료비 다 처리됩니다.

    절차는 병원이나 보험사에 문의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1020 층간소음 예방법 7 이웃되기 2014/12/02 1,611
441019 맹장염이요 엄마 2014/12/02 647
441018 이중창 손잡이 고장났는데 어디서 고치나요ᆢ 2 확장ᆢ 2014/12/02 943
441017 뷰티힐링쇼 아름다운 당신 보신 분 계세요? 2 최화정 2014/12/02 525
441016 남편을 하느님처럼 대하라는 시어머니 48 아이고 2014/12/02 7,017
441015 내년에 버스, 지하철 요금 오른답니다 ... 2014/12/02 597
441014 91-96-165면 77사이즈인가요? 1 ? 2014/12/02 1,415
441013 이 가방 어떤지 좀 봐주세요. 4 질문 2014/12/02 972
441012 식사 도중 딸꾹질??? 이해안가요 2014/12/02 483
441011 남편이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는데...ㅠㅜ 17 무서버요 2014/12/02 7,272
441010 냉동 돈까스 괜찮은것 있나요? 9 .. 2014/12/02 2,300
441009 공동주택 인터넷 회선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1 인터넷안되 2014/12/02 776
441008 돌발성난청인지, 아닌지 답답하네요 8 분홍 2014/12/02 3,005
441007 컴앞대기> 커튼 달아야 하는데 위아래 구분을 못하겠어요 4 커튼 2014/12/02 1,526
441006 12월 2일 신문을 통해 알게된 이야기들 (뽐뿌 펌) 3 세우실 2014/12/02 968
441005 돼지 족발 구입 방법 1 산모친구 2014/12/02 1,274
441004 아무 효과도 없는 해독주스. 도대체 왜 마십니까? 23 무명씨 2014/12/02 33,060
441003 독서 계획좀 봐주세요. 2 ;;;;;;.. 2014/12/02 584
441002 명문대 간 연예인들 자녀들‥ 30 루비 2014/12/02 26,334
441001 집 알아보는 여자예요.. 아 머리 깨질 것 같아요 그리고 생협질.. 1 서울이 좁냐.. 2014/12/02 1,484
441000 에네스 보니, 부인도 화려한 미인이고, 진짜 빈익빈 부익부네요... 5 ........ 2014/12/02 19,747
440999 게을러서 가난하다 재벌 2014/12/02 975
440998 여자분들을 위한 무료이벤트 정보 모아 봤어요 ^^~ 헬롱 2014/12/02 411
440997 셀프세차장 진공청소기로 블랙박스 카드리더기가 빨려 들어갔는데.... 2 ... 2014/12/02 862
440996 섹스후에 친구가 될수 있나요 아님 직장동료면... 22 .. 2014/12/02 29,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