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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업계의 불황과 변호사 수 급증으로 변호사 업계의 사건 수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법무법인의 대표까지 불법 사건 수임에 내몰리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보험료 사건을 수임하는 대가로 알선료를 지급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A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B씨와 사건을 알선한 C씨를 벌금 2,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B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C씨가 환자 152명의 후유장애진단 보험료 청구대리 사무를 수임하는 대가로 총 수임료 1억7,534만원 가운데 10% 상당을 C씨에게 알선료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전반적인 법률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이후 매년 2,000명에 가까운 신규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로펌 업계의 수익구조가 나빠지자 대표변호사까지 수임 비리에 관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1만명 수준이었던 변호사 수는 10년도 안돼 2만명을 넘어섰다. 여기에다 경기침체 여파로 법률 시장이 부진의 늪에 빠지면서 높은 수입을 올리는 변호사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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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매년 2300명씩 로스쿨을 통해서 배출되고 있다네요.
협회비 5만원씩 내는 것도 밀리는 변호사들 나오고 오피스렌트비도 못내는 변호사가 나오고 있고..
지난달에 무려 2만번째 변호사가 탄생했다네요.
세월호 재판에 참석하기도 하면서 수제 인터넷케이스를 인터넷에 팔고 있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