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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착불택배비 보낸사람에게 부과가능할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조회수 : 1,181
작성일 : 2014-10-15 11:01:18

어제 xx나라에서 물건 구입하면서 판매자가 택배비 선불로 결재한다고 했는데요

오늘 우체국에서 문자로 착불택배로 했고 선결재가능하다고 ~ 왔네요.

판매자는 전화나 문자 안받고요.

착불택배비 판매자에게 재 부과 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체국배달오신 분한테 말씀드리면 되나요? 

IP : 221.148.xxx.25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4.10.15 11:10 AM (211.237.xxx.35)

    원글님이 물건 받으면서 보낸 사람한테 재부과 시키는 방법은 없어요.
    물건을 안받고 다시 반송 시키면 몰라도요.

  • 2. 직접문의
    '14.10.15 11:12 AM (110.70.xxx.217)

    무플인 이유는 이런 문의는 직접 그 기관에 문의해야
    정확하고 신속한 답을 얻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우체국
    www.epost.go.kr

    158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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