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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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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지원금 신청시 친정의 재산 정도도 반영되나요?

지혜를 구합니다. 조회수 : 3,989
작성일 : 2014-10-14 21:53:28

어제 이혼 후 거처에 대한 조언을 구했었습니다.

님들의 지혜와 격려가 세상밖으로 나오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파산신청을 권유하셨는데 한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빚의 대부분은 보험 약관 대출과 신용대출입니다.
파산신청을 했을 때 보험의 효력이 상실될까 걱정입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보험은 꼭 있어야 하는데 파산신청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모자가정 지원금 신청할 때와 임대아파트 신청할 때, 친정재산에 따라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친정아버지 앞으로 작은 빌라가 한 채 있고 친정어머니 앞으로는 여동생이 사는 대출 많은 빌라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IP : 61.83.xxx.17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부모가정 심사는
    '14.10.14 10:00 PM (211.36.xxx.171)

    친정 재산 안봐요
    기초생활수급은 봅니다.
    또 주택지원도 그리 쉬운게 아닙니다.
    지원자가 많으면 몇년을 해도 안돼요.
    지역마다 경쟁률 차이가 심해요.
    또 가산점 기준이 있으니 알아 보세요
    예를 들어 근로자인지,주택청약 가입자인지,
    몇년 동안 불입 했는지 등등

    해마다 조건등이 바뀌니 동사무소에 문의 하시는게
    제일 좋아요.
    또 기초수급도 조건부도 있어요.
    자활 일자리도 있으니 다방면으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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