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아빠가 회사 기숙사에서 작년에 사망했어요
산재신청했는데 과로사라 인정받기 힘들다하네요
소송까지 생각하라는데 친정에선 시간도 오래걸리고
이리저리 쫒아다니면 너 할일도 못하고(전 이제 취직해야되요) 마음 상하고 신경쓰인다고 하지 말라고 하세요
담당 노무사는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한다는데 왠지 그럴것 같지가 않아요 증인(회사 동료들)도 제가 부탁해야 되고
법정에도 서야하고 그렇게 해야되는거죠? 시간도 일년 이상은 걸리구요
혹시 행정소송 하신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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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한 행정소송
음 조회수 : 564
작성일 : 2014-10-13 11:05:22
IP : 203.226.xxx.3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unna
'14.10.13 8:21 PM (211.36.xxx.54)증인 부탁이나 병원 의료기록등 자료는 당사자가 가져오시는게 보통이고,변호사가 있으면 법정에 나오실 일은 거의 없습니다. 부인께서 남편분이 과로에 시달렸다는 증언을 하신다면 그때 한번쯤 나오실수도 있고요.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이 나온게 아니라면 미리 겁먹으실 필요는 없을듯 합니다.
2. unna
'14.10.13 8:22 PM (211.36.xxx.54)시간이 얼마 걸릴지는 사실 해봐야 아는거라 딱 잘라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3. 음
'14.10.13 9:43 PM (118.176.xxx.81)네 답변감사합니다. 승인여부가 이번주에 나와서 마음이 조급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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