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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등기와 근저당권 등기 말소의 다른 점이 궁금합니다.

융자 조회수 : 1,266
작성일 : 2014-10-11 04:53:33

요 며칠 동안 제가 제일 헷갈리는 것이 감액등기와 근저당권 등기 말소네요.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아시는 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검색해서 많은 것들을 알았는데...끝까지 모르는 것이 감액등기와 근저당권 말소네요~~

 

 

IP : 118.139.xxx.11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0.11 5:53 AM (183.101.xxx.252)

    예를 들어 드릴께요..

    은행에 1억을 대출할 경우 근저당 설정 금액은 120%가 잡혀서 1억2천으로 등기부에 표시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오천만원을 갚았다고 쳐 봅니다..

    갚더라도 감액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상에는 원금1억을 받은것으로 표시가 되는거죠..

    그럼 감액등기는 뭐냐 하면요
    갚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남았느냐를 표시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오천만원이 남았으니 등기부상에는 120% 잡혀서 6천만원으로 표시가 되겠죠..


    이때는 설정을 줄이는 비용(감액등기 비용)이 조금 들어갑니다..(이것을 감액등기 한다라고 합니다)

    말소는 말 그대로 전액(1억)을 상환하고 말소를 하는것이며 반드시 말소등기라는 절차를 밟아야 등기부상에 말소가 됩니다(융자를 다 갚았다는 상황으로...)

    도움이 되셨기를~~~

  • 2.
    '14.10.11 5:59 AM (182.225.xxx.168)

    1.감액등기는 현재있는 근저당권 즉 채권최고액을 줄이는
    등기(예, 융자금액이 1억이었는데 5천을갚으면서 등기부에변경하여 공시함)
    2.근저당권말소는 말 그대로 그 내용이 소멸 한다는 뜻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니 참고.

  • 3. 융자
    '14.10.12 4:30 AM (118.139.xxx.45)

    감사드립니다.
    어제 부동산 가서 궁금한 것을 하나하나..모두 짚어보았어요.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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