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며칠 동안 제가 제일 헷갈리는 것이 감액등기와 근저당권 등기 말소네요.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아시는 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검색해서 많은 것들을 알았는데...끝까지 모르는 것이 감액등기와 근저당권 말소네요~~
요 며칠 동안 제가 제일 헷갈리는 것이 감액등기와 근저당권 등기 말소네요.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아시는 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검색해서 많은 것들을 알았는데...끝까지 모르는 것이 감액등기와 근저당권 말소네요~~
예를 들어 드릴께요..
은행에 1억을 대출할 경우 근저당 설정 금액은 120%가 잡혀서 1억2천으로 등기부에 표시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오천만원을 갚았다고 쳐 봅니다..
갚더라도 감액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상에는 원금1억을 받은것으로 표시가 되는거죠..
그럼 감액등기는 뭐냐 하면요
갚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남았느냐를 표시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오천만원이 남았으니 등기부상에는 120% 잡혀서 6천만원으로 표시가 되겠죠..
이때는 설정을 줄이는 비용(감액등기 비용)이 조금 들어갑니다..(이것을 감액등기 한다라고 합니다)
말소는 말 그대로 전액(1억)을 상환하고 말소를 하는것이며 반드시 말소등기라는 절차를 밟아야 등기부상에 말소가 됩니다(융자를 다 갚았다는 상황으로...)
도움이 되셨기를~~~
1.감액등기는 현재있는 근저당권 즉 채권최고액을 줄이는
등기(예, 융자금액이 1억이었는데 5천을갚으면서 등기부에변경하여 공시함)
2.근저당권말소는 말 그대로 그 내용이 소멸 한다는 뜻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니 참고.
감사드립니다.
어제 부동산 가서 궁금한 것을 하나하나..모두 짚어보았어요.
다시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