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계약 시 특약에 감액등기 적는 방법을 도와주십시오.

융자 조회수 : 1,763
작성일 : 2014-10-10 20:23:02

20년동안 내집(주택)에 살다가 하필이면 융자 많은 아파트가 맘에 들어 가등기하고 보니 제가 정말 아무 것도 모르는 바보군요. 그저께, 어제 많은 분들이 저의 물음에 답을 해주셔서 이제 돌아가는 것은 대충 압니다만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니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도움을 청합니다. 

 

-----(아래 글 도움 주신 분 많이 감사합니다.--

중요하지만 일부건 전액이건간에 감액등기가 젤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을구에 기재된 대출금은 감액등기없인 그숫자가 줄거나 없어지지않아요. 즉 전액상환해도 언제든 주인이 다시 대출할수있고 확정일자ᆞ전세권등기가 무용지물 됩니다. 상환수수료 5만원이면 은행에서 알아서 해줌. 그후 다시 등기부등본 떼서 감액이 됐는지 전액상환이 됐는지는 을구를 확인하시면 되고요.전세금 건네는 동시 대출상환하는 조건.감액등기하는 조건의 특약쓰시면 되겠네요.

 

 ㅇ저는 특약에 // 은행에서 법무사, 중개사, 집주인, 우리 4인이 모여서 저희가 잔금을 치르자 말자 바로 은행에 전액상환을 하고 등기말소를 시킨다.// <-- 이렇게 적으려고 해요. 이렇게 적으면 저절로 등기말소도 되고 감액등기도 한다는 말씀인지요? 아니면 아래와 같이 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지요?

 

 ㅇ만약 감액등기에 돈 금액을 써야 한다면 주인이 받은 대출금이 2억 4천이니 2억 3천 오백을 상환하고 오백만원만 둔다

 <-- 이게 감액등기를 적는 방법인지요?

 

휴~~ 참으로 답답한 본인이라....자꾸 질문하기도 죄송합니다.

 

IP : 118.139.xxx.11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0.10 11:54 PM (119.148.xxx.181)

    저희 계약서에는
    "잔금시 임대인은 근저당권 말소등기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오백만원 남기는 거에요??
    그럼 차라리 전세금을 오백 올리더라도 완전히 없애고 일순위가 되는게 더 좋을텐데요???

  • 2. 융자
    '14.10.11 4:51 AM (118.139.xxx.113)

    감사드려요. 제감액등기란 개념이 명확하지 못해서 돈을 저렇게 조금 남기는 것인가? 생각한 것이랍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와 감액등기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해서...자문을 구한 것이예요.

    다시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0651 12월에 다녀 볼만한곳 추천 좀 해주세요 떠나자 2014/11/24 766
440650 아래한글 질분(모르는게 없는 82 여러분 알려주세요) 2 아래한글 2014/11/24 1,289
440649 세월호 참사, ‘보상’ 아니라 ‘배상’ 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1 샬랄라 2014/11/24 973
440648 중학생 기절놀이 15 .. 2014/11/24 2,872
440647 사장된 영재들도 많이 있겠죠 4 aks 2014/11/24 2,227
440646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준다고 하면. 11 마음부자 2014/11/24 3,285
440645 경희대 이과 논술의 경우 웬만하면 14 ... 2014/11/24 3,695
440644 현재 초 5학년 남아, 와이즈만 너무 늦은 걸까요? 5 .. 2014/11/24 3,009
440643 화정동 행신동 또는 일산 숏컷 잘하는 곳 좀 알려주세요. 1 ... 2014/11/24 1,707
440642 긴급 답변부탁드려요 십년뒤1 2014/11/24 886
440641 간단 동치미 응용편입니다. 13 물김치 2014/11/24 4,004
440640 감기로 아픈 친구한테 줄 선물 뭐가 좋을까요? 5 아즈라엘 2014/11/24 1,630
440639 여자친구 둘이 12초 여행지 추천부탁드려요 1 여행가자 2014/11/24 1,082
440638 저 콘서트 티켓 사기 당했어요.ㅜ 8 티켓사기 2014/11/24 5,805
440637 씻은 김치(묵은지)로 된장국 끓이기 7 된장국 2014/11/24 5,599
440636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단계인데.. 4 세입자 2014/11/24 4,189
440635 고양이를 주웠는데요 30 애기고양이 2014/11/24 3,759
440634 전자레인지로 김 굽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5 ... 2014/11/24 4,788
440633 82수사대님들 도와주세요. TV 프로그램 찾고 있어요 3 . 2014/11/24 1,198
440632 아까 글 보고 물에 맥주만 좀넣고 수육해서 뜸들이니 최고에요 25 82님들 감.. 2014/11/24 7,743
440631 전세금 인상분만큼을 월세로 전환한다면 금액은 얼마정도? 계약서.. 8 전세 2014/11/24 4,312
440630 11월 24일, 퇴근 전에 남은 기사 몇 개 남기고 갑니다. 세우실 2014/11/24 2,205
440629 체육교육과 실기준비 9 고2 남학생.. 2014/11/24 2,650
440628 아래 똑똑한 막내 글을 읽고 궁금한 점 6 막내라면 2014/11/24 2,302
440627 팔리쿡 저만 느린가요? 1 답답~ 2014/11/24 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