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융자 많은 전세 괜찮은가요? 도와주세요.

융자 많은 전세 조회수 : 2,599
작성일 : 2014-10-09 17:42:16

 

마음에 드는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려고 가계약을 하고 왔는데 근저당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아시는 분 도와주십시오,

ㅇ시세 5억 정도

ㅇ전세가 3억 5천

ㅇ근저당 설정 2억 5천

주인은 당연히 근저당을 말소시켜 준다고 잔금 치르기 전에 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이나 특약을 써야 한다면 가르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IP : 118.139.xxx.11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융자
    '14.10.9 5:52 PM (118.139.xxx.113)

    네. 감사합니다. 감액등기하면 만약 부동산 업자와 집주인이 손잡았다고 해도 괜찮은가요?

    참. 그리고 계약하는 날 법무사 불러서 전세 설정도 할 예정입니다.

  • 2. 융자
    '14.10.9 6:09 PM (118.139.xxx.113)

    윗글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동산에서는 잔금 치를 때 우리가 주인에게 잔금을 모두 치르면 그 중에서 상환할 돈과 등기부등본을 법무사에게 바로 주어서 법무사가 바로 상환한다. 이때 주인은 법무사가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있으니 주인이 융자를 다시 얻을 방법이 없으니 안전하다고 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특약으로 감액등기를 하자고 하고, 잔금 치르는 날 저랑 주인, 법무사랑 같이 은행가서 감액등기하면 되는 것인가요?

  • 3. 묻어서 질문
    '14.10.9 6:10 PM (119.148.xxx.181)

    저도 융자있는 집인데, 입주 날 전세금으로 융자 상환하는 조건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렇잖아도 잔금 치르는 거랑, 융자 상환이랑 구체적인 순서가 어찌 되나 궁금했거든요.

    부동산 말로는 은행 직원이 부동산으로 나올거라고 했고요...
    그 자리에서 전세금 건네려면, 설마 현금은 아닐테고, 수표로요?
    그런데 저도 그날 살던 집 전세금을 받아서 주는건데...

    게다가, 저희가 회사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해서..
    회사 직원이 그 돈을 집주인에게 주려고 와요..
    전세자금으로만 쓰도록 되어 있는 대출이라 집주인에게 직접 준다더라구요.
    이렇게 여러가지는 어떻게 조율해야 하나요??

  • 4. 융자
    '14.10.9 6:41 PM (118.139.xxx.113)

    묻어서 질문님. 지금까지 감액등기에 대해서 검색 결과 아래 방법이 가장 구체적이네요.
    --
    1. 잔금날 감액등기하기로 전세게약서 작성시에 특약을 하엿으면... 잔금지불과 동시에 근저당감액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 등기가 바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잔금지불하기 전에 은행에 같이가서 잔금으로 대출금일부를 상환하고, 근저당설정 감액등기 해달라고 대출담당자에게 요청하면 자기네 은행이 거래하는 법무사사무소를 통하여 감액등기처리하게 되므로, 위와 같이 처리하여 은행의 대출담당직원에게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2. 위와같이 대출은행에 같이가서 은행담당자와 상의한후 감액등기 하기로 협의한후에 잔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것이 차질이 없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특약위반이므로 임대인이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전세게약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잔금지불일에 근저당을 감액등기하기로 특약하엿으므로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임대인이나 부동산이 "일단 잔금을 지불하면 은행돈을 일부갚고 감액등기해주겟다" 고 말하면 잔금지불과 감액등기는 특약에 의해서 동시이행관게로 보아야 하므로, 위 1과 같이 처리하지 않으면 상환여부를 알수 없으므로 먼저 지불할수는 없다고 하고 은행에 동행해서 지불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 5. 융자
    '14.10.9 6:44 PM (118.139.xxx.113)

    역시 82입니다. 도움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위의 글을 보고 저는 아래와 같이 특약에 넣을 예정인데 괜찮은지요?

    ㅇ계약 하는 날 근저당설정 삭제와 감액등기를 특약을 다음과 같이 할 것입니다.
    잔금 지불하는 날 근저당설정 전체 삭제 및 잔금 지불을 위하여 근저당 설정 은행 담당 직원을 부동산에 불러서 잔금으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고, 근저당설정 감액등기 해달라고 대출담당자에게 요청해서 그 자리에서 근저당설정 삭제와 감액등기를 하고 남은 잔금은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ㅇ부동산에서는 감액등기처리한 내용을 은행 대출담당직원에게 확인 후 임차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한다.

  • 6. 융자
    '14.10.9 6:46 PM (118.139.xxx.113)

    한꺼번에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일러주신 대로

    1. 계약하는 날 위에 적은 특약을 넣은 후
    2. 잔금 치르는 날 은행원을 불러서 근저당설정 삭제 및 감액등기를 처리하고
    3. 법무사 부르지 말고 이사하는 날 동사무소가서 전세권 설정을 해야겠습니다.

    특약이 저렇게 하면 되는지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7. ..
    '14.10.9 6:58 PM (119.202.xxx.88)

    잔금날 은행에서 집주인 부동산 다 만나서 집주인 통장에 돈 넣자마자 그 자리에서 대출갚고 감액등기 신청 동시에 다 진행하세요.

  • 8. 융자
    '14.10.10 3:49 AM (118.139.xxx.113)

    도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은행에서 모두 만나서 계약을 하러고 하되, 특약은 위와 같이 할 예정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4970 그들은 어떻게 무죄를 만들었나 시사인 2014/10/11 318
424969 슈스케 곽진언 ㅠㅠ 4 나나 2014/10/11 1,966
424968 신ㅅㄱ상품권. 8 2014/10/11 1,227
424967 남편 꼴 보기 싫어 차 몰고 속초 가는 중... 8 사추기 2014/10/11 3,155
424966 둘째딸이 먼저 이혼할 것 같았는데 22 zzz 2014/10/11 16,360
424965 아기 고양이 데려가 키워주실 분을 찾습니다. 4 데이 2014/10/11 1,318
424964 가정용 진공 압축기 사용하시는 분들~어떤가요? 11 도움글 주세.. 2014/10/11 2,507
424963 커버 있는 의자 방석 방석 2014/10/11 609
424962 강아지, 오리오돌뼈 먹이시는 분 치석에 좋은가요 12 오래 먹이신.. 2014/10/11 2,073
424961 쌀가루 부침개를 잘하는법 2 쌀전 2014/10/11 5,325
424960 미씨USA의 글들이 운영자 조윤주에 의해 삭제되고 있습니다. 9 언론통제 2014/10/11 7,912
424959 초5 한의원 성장치료? 2 어쩔 2014/10/11 815
424958 실리트.. 중국산도있나요? 2 lilac 2014/10/11 2,539
424957 김필,, 얼음요새 유투브로 몇 수십번을 듣고있어요,, 10 감동이..... 2014/10/11 2,183
424956 목을 가늘게 하는 운동이 있을까요? ㅠㅠ 13 ... 2014/10/11 4,321
424955 매일술먹는 아들 4 가을 2014/10/11 1,818
424954 82쿡 핸드폰용 어플이 없나요? 2 아그네스 2014/10/11 648
424953 타운하우스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고 있거나나 살아본 경험 있으.. 5 강아지 2014/10/11 3,281
424952 빚많은 큰아버지 가족들이... 6 궁금해요 2014/10/11 3,722
424951 전에 다시 태어나면 뭐 되고싶은가 하는 글이요 3 미역 2014/10/11 564
424950 여성홀몬제 먹을까.. 말까.. 3 마른 고지혈.. 2014/10/11 2,805
424949 폴더폰 구하는 법요 2 2014/10/11 1,114
424948 방금 접속 무비월드 차승원 안티인가요? 2014/10/11 1,396
424947 나이들어 보이는 스타일 22 도와주세요!.. 2014/10/11 8,349
424946 암고양이중성화후 급성신부전에 빈혈이 왔어요 2 믿어 2014/10/11 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