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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의 외도와 부동산을 시조카 명의로 해놓은 집

이혼 조회수 : 2,841
작성일 : 2014-10-09 11:18:49

댓글 감사합니다.

IP : 59.5.xxx.2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추적한다해도
    '14.10.9 11:21 AM (180.65.xxx.29)

    별 의미가 없어요. 형부란 인간 악질이네요

  • 2.
    '14.10.9 11:26 AM (175.223.xxx.124)

    이혼소송하고
    가압류해야할것같은데요
    팔아버리긴하겠죠

    최악질이네요
    변호사상담요

  • 3. 악질맞네요
    '14.10.9 11:29 AM (122.36.xxx.73)

    이미 이혼을 작정하고있었네요

  • 4. 못해요
    '14.10.9 11:49 AM (39.121.xxx.22)

    형제간엔 서로 의무란게 없잖아요
    상담받으셔도 별수없을거에요

  • 5. ..
    '14.10.9 11:52 AM (211.176.xxx.46)

    상대가 이혼사유를 발생시킨 증거를 당사자에게 이야기한 게 오판인 듯 싶습니다. 상대는 당연히 이혼에 대비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님이 그 들킨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시길. 쥐고 있던 카드를 깐 건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 6. ...
    '14.10.9 11:57 AM (211.226.xxx.42)

    이혼하기 얼마전에 명의변경한 부동산은 추적의 대상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서 이러지마시고 변호사사무실가서 상담하세요. 그게 빠르고 정확합니다.
    사무장하고 간단히 상담하는 정도면 비용도 안들어요.

  • 7.
    '14.10.9 12:07 PM (175.223.xxx.58)

    저부분요
    외도증거 잘 놔두시고ㅡ님이보관

    5억대출후 타명의로건물산거ㅡ녹음해보세요 ㅡ그후님보관

  • 8. .....
    '14.10.9 2:50 PM (125.133.xxx.25)

    형제자매 명의의 재산을 어찌 추적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고,
    언니가 형부랑 전화하면서 전부 통화녹음하세요..
    집 대출받아서 시누명의로 다른 시에 건물 사둔 거,
    그런 거 스스로 자인하게끔 만들어서..
    그런데 이혼 생각하는 남자가 그걸 전화로 자기입으로 말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증거로 제출하면 될런지..
    남자가 너무 나쁜 X네요.
    이혼하려고 작정하고 재산을 미리 다 빼돌려놨네요..

  • 9. 남에 명의든 뭐든
    '14.10.9 3:03 PM (58.143.xxx.236)

    가압류 신속하게 신청해야함. 시간이꼴 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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