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민 증세' 논란 속에 정부가 담배세에 이어 인상 추진 중인 주민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세 인상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확보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두세 형식의 주민세 자체가 시대역행적이고 전근대적인 세목으로 세계 주요 국가 중 한국과 일본만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주민세 인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세수증가액 자료에 따르면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2015년 7천원으로 인상할 경우 확보되는 전체 세수는 490억원이다.
201개 자치단체 중 세수 확대액 1억원 미만 지역은 65곳, 2억원 미만은 82곳이며, 10억원 이상 세수 확대지역은 서울본청, 부산본청, 인천본청 등 광역시와 인구수가 많은 곳을 포함한 10곳에 불과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세수 확대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또한 "개인 균등할 주민세는 정액세율이기 때문에 세수입이 소득수준의 상승이나 지방재정 수요증대에 상응해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세액을 인상해도 지방재정 수요 증대에 기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