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형적으로 드러난, 수치상의 사법처리 규모는 상당했습니다.
입건 339명, 이중 구속된 인원만도 154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이른바 골든타임 구조실패와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불구속 기소까지 포함할 경우 이번 참사의 정부 최고위 인사는 해경 차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의 원인과 관리 감독의 부실 책임,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그리고 승객 구조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 총 399명을 입건하고 그중 15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자들 대부분은 관리감독 부실과 해운업계 비리와 관련된 이들로, 한국선급과 해운조합 등에서 모두 98명이 구속됐습니다.
유병언 회장 일가를 포함해 청해진 해운 관계자는 51명이 구속됐습니다.
반면 해경에서는 불과 5명만 구속됐고 이들은 모두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즉 진도VTS 소속 직원들입니다.
한가지 특이할 점은 참사 당일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벌인 123정의 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는 사실입니다.
검찰은 김 모 정장이 승객들 퇴선 유도 등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다면서도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정장은 함정일지를 조작하고 퇴선방송을 했다는 허위 주장을 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추가 증거인멸이 우려됩니다.
만약 윗선에 책임이 있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입을 맞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김 정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