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받기전에 이사나가는데요
전세만기는 12월 초 인데 회사 이전으로 11월 중순에
나가야합니다
새 세입자는 11월말에 입주할수있고 그때 전세금을
입금시켜준다는데요 괜찬을까요?
집주인은 제가 이사나갈때 관리비정산만 하고.가라고하는데요
따로 제가 해야 할일이 있나요?
아는분이 전세금 떼여서 솔직히 걱정이 되네요
확정일자는 받아져있습니다.
1. 안돼요.
'14.10.6 10:03 PM (125.134.xxx.82)집에 물건 몇 개 두고 열쇠 주지 마셔요,
돈을 건네 받고 짐을 완전히 옮기세요.2. ♡
'14.10.6 10:06 PM (117.111.xxx.58)절대안되죠!
전세권 등기도 아니고 확정일자가지고 돈도 안받고 이사를간다뇨...?
뭐든 급하게 서두르면 탈 나는법입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이사뒤로 미루고 정확히 돈받아서 나가세요.
그냥 이사했다간 큰코다칩니다.3. oops
'14.10.6 10:11 PM (121.175.xxx.80)12월초..11월 중순..
원글님처럼 전세보증금을 받지않고 집을 비워주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임차권등기제도를 동원하기에도 애매한 기간같군요.
자고로 돈이 거짓말을 하는 법이죠?
보증금을 받고 집을 비워주는 쪽으로 하시길...4. 집에 살림을 다 빼지마시고
'14.10.6 10:18 PM (121.161.xxx.12)가구 몇가지놔두세요
그거 손대면 법적으로 걸리게되거든요
책상이나 기타등
그리고 열쇠주지마세요5. db프렛
'14.10.6 10:27 PM (116.33.xxx.17)중순에 이사하시고 새 세입자가 하순에 들어오기로
확정되었으면 큰 문제 없겠네요
안 쓰셨지만 새 세입자 계약하고 계약금 받으셨지요?
제 경우엔 만기일 사개월 전 이사하는 세입자에게
계약금 중도금도 마련해 주느라 고생했어요
번호키 알려 주지 마시고 미리 이사하시고 세입자 이사하는
날 직접 받으셔요 귀찮더라도요
잔금 받기 전이니 도배니 뭐니 해도 알려 주지 마시고
관리비정산하실 때 충당금도 주인에게 받으세요6. 원글
'14.10.6 10:38 PM (59.20.xxx.129)아직 계약하지않았고 내일 계약할려구요
세입자인 제가 계약금 받을수 있나요?7. ㅇㅇㅇ
'14.10.6 10:45 PM (211.237.xxx.35)원래 잔금은 당연히 받는거고.. 주인에 따라선 계약금도 주더군요.
세입자도 새 집 계약하려면 계약금이 필요하니깐요..주인하고 말해보세요.8. . . .
'14.10.6 10:47 PM (222.236.xxx.127)주소이전 하이면 안되구요 열쇠나 비번 절대 알려주시면 안되요
9. ᆢ
'14.10.7 12:08 AM (221.146.xxx.161)주인이 새세입자에게 받은 계약금으로 님 전세금의 10 프로를 주실거예요
그래야 님도 이사하실곳에 계약금을 주는거죠
통상 이렇게 한답니다
관리비는 계약금 받는날까지 정산 하셔야 하구요
집 만 열어 주시지 않으면 열쇠나 번호키 안알려 주심 되고 위에 말씀처럼 가구 하나쯤 남겨 두시거나 주소이전 하지마시고 이러심 안심 하셔도 될 듯~10. 원글
'14.10.7 12:30 AM (175.223.xxx.230)답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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