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집이 경매에 들어갈 경우 세들어 사는 사람은 맡겨놓은 전세금 어떻게 되는건가요?
계약서랑등본 지방법원에 제출하라던데...
잘못하면 전세금 다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다고 하던데..괜찮을까요? ㅠ
집주인 집이 경매에 들어갈 경우 세들어 사는 사람은 맡겨놓은 전세금 어떻게 되는건가요?
계약서랑등본 지방법원에 제출하라던데...
잘못하면 전세금 다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다고 하던데..괜찮을까요? ㅠ
얼마짜리 집인지..
대출은 얼마인지..
전세금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예측을 하죠.
순위가있어요
대부분 은행 근저당이 1순위 이고요
등기부등본 떼어보시면 님네가 들어간 날짜 보면 남보다 빠른지 느린지 알수있고요
2순위면 두번째로 경매대금에서 지불받아요
어쨌든 다 받을수도 조금받을수도 못받을수도 있어요
다가구 주택인 경우 다른 세입자들 순위보다 늦으면 못받는 수도 있더군요
집주인이 사업자이고 압류된 이유가 국세라면 다른거 다 필요없이 무조건 1순위가 국세징수입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집주인은 피해야해요
헐...........국세가 밀린지는 세입자는 알수없지않나요?
무섭네요.사업하는 집주인 피해야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