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에서 ▶세월호 암초 충돌성 및 폭침설 ▶국가정보원 개입설 ▶구조활동 고의 지연설 ▶유병언 정관계 로비설 등을 모두 부정했다.
조은성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선사의 무리한 증톤과 과적으로 복원성이 악화된 상태에서 조타미숙으로 배가 변침됐고, 제대로 고박되지 않은 화물이 한 쪽으로 쏠리면서 복원성을 잃고 침몰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제기됐던 ‘암초 좌초설’에 대해서는 “선체 바닥에 하얀 부분이 있으나 이는 도색이 변색·탈색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공이 생긴 것은 아니다”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전남 201호 어업지도선에서 촬영한 영상과 사진들을 제시하며 “충돌에 의한 흔들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일명 오렌지맨 의혹으로 제기됐던 폭침설에 대해서는 “(세간에 그러한)의혹이 있었지만, 오렌지색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가장 먼저 구조된 사람은 세월호 조기수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는 ‘국정원 개입설’도 부인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세월호 이외에 씨스타크루즈호 등 다른 대형 여객선에 대해서도 국가보호장비 지정을 위해 보안측정을 실시한 점이 있다”며 “국정원이 증·개축에 관여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구조 활동이 고의로 지연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은성 형사부장은 “해경이 구난업체 언딘을 우선 잠수시키기 위해 해군 SSU, UDT 요원 등의 투입을 막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잠수사들의 안전을 위해 해군 단정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고, 해군도 자체 판단에 따라 접근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사고 다음 날 아침까지는 해경과 해군조차 제대로 된 구조 활동을 하지 못했다”며 “언딘을 우선 잠수시키기 위해 민간 잠수사의 투입을 막은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해경이 언딘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 등 해경 간부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사고 직후 구난업체 언딘 대표의 부탁으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등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리베로호를 사고 현장에 동원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골든타임을 놓친 122구조대·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남해지방해양경찰청특수구조단과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목포해경서장, 첫 신고를 받은 목포해경 상황실 관계자 등을 사법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사고 당시 구조 활동에 투입될 이동 헬기 부족과 준비 시간으로 도착이 늦어 이를 직무유기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목포해경서장은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지 않았지만, 유선으로 현장 지휘관에게 승객 퇴선을 유도하라고 지시했다”며 “목포해경 상황실 관계자도 고의로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399명을 입건하고 이 중 154명을 구속했다”며 “은닉재산 추적 등 남은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향후 수사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검찰의 이번 조사가 세월호 관련 의혹에 대한 ‘겉핡기 수사’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서주호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신뢰를 할까요?”라며 검찰의 수사 발표에 불만을 토로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도 “수사와 재판에 대한 신뢰 있었다면, 이미 유가족은 치료와 치유 시작되고, 국민은 한마음으로 위로와 공감 보내며 재발방지책 찾기 노력 기울였겠죠. 검찰과 사법 불신이 ‘세월호정국’ 초래했지 않습니까”라며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