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이 불법증축된 건물이라고 신고해야 한다고
변호사 사무실? 같은 곳에서 안내문이 나왔네요
결국 벌금물고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양성화 신고 후 사용승인이 나오고 등기부 상에
변경된 내용으로 확정이 되면
집값을 매매할 때 변경된 평수만큼 집값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지금 평수가 18평으로 되어있는데 7평을 불법증축해서 사용하다
양성화등록이 될 경우 7평도 집값에 포함될까요?
이 집을 산지 십년도 넘었는데 진즉 잘 알아보고 할껄
이제와 이렇게 문제가 많을 줄은 몰랐네요 ㅜㅜ
벌금 생각하고 공사 생각하면 잠이 안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