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수익 노출이 거의 안되니
적게 신고하고 간이로 계속 있는 경우 많습니다.
저도 150만원 현금영수증건 있는데 50만 끊어놨더군요.
직원실수라 하는데 찜찜하더군요.
부동산 등기이전 할때 거래가액과 함께 부동산중개인 인적사항이
들어간다면 쉽게 수수료부분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와의 현금영수증건을 거래인 누구나 발행가능하게 하고
이에 대한 증거영상이나 증거를 제출하게 한다면
지금보다 개인사업자의 소득확인이 쉬울겁니다.
물론 악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보다는
지하경제 활성화엔 크게 기여할것입니다.
당연히 돈거래할때 영수증처리한다는 인식이 생길때까지
국세청에선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밑에 치과 현금영수증건보니
. ? . 조회수 : 979
작성일 : 2014-10-03 17:18:34
IP : 125.185.xxx.138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