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상가건물중 5층 탑층에 임대를 주고 있어요.
얼마전 세입자로 부터 비가 새어 누수가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건물은 각 호실마다 주인이 달라서 저포함 모두 10명입니다.
공동상가이기 때문에 옥상누수는 공동으로 얼마씩 부담을 해서 수리를 해야 마땅한데 다른주인들은 모두 본인의 일이 아니라고 외면을 하고 회피하려하네요.
결국 세입자는 누수문제때문에 영업을 지속할수가 없어 나간상태이고 저희상가는 공실로 비어 있어요.
누수때문에 다른세입자를 들일수도 없어 난감합니다.이런경우 변호사를 사서 다른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누수수리 비용은 약 이천 만원쯤 될것 같네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