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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훈육 차원 뺨 때린 것은 '아동학대' 아니다"
샬랄라 조회수 : 888
작성일 : 2014-10-03 09:43:25
IP : 182.228.xxx.2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직도
'14.10.3 10:02 AM (211.194.xxx.150)누군가의 신체에 강제적으로 타력을 가하는 것의 의미를 모르는 자가 단죄를 하는 자리에 있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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