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동안 새엄마랑 사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버지께서 당남암 말기 판정받고 수술후 이틀만에 뇌경색이 오셨어요.
오른쪽 편마비에 언어 장애까지 있으십니다.
기저귀 차고 계시고 거동이 불편하셔서...
새어머니께...간병 하실수 있냐 했더니 자기는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아버지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다 가져가시고 현재 아버지는 빚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빠의 병원비는 저희들이 나누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에 서로 좋지 않은 대화로 사이가 안좋은 상태로 연락이 끊겼고, 거의 일년동안 아버지는 저희의 부담으로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자식들 앞으로 가정법원에서 (사실조사촉탁)이라고 아버지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통지서가 왔습니다.-내용을 읽어보니 아버지의 주소를 알아내서 이혼소송에 응하라는 내용 같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언어장애가 있으셔서 이런 소송에 당연히 응하지 못하고요.
저희가 아버지 이혼에 관여할 부분도 아닌데 왜 이런 송장을 저희에게 보내는지 모르겠네요.--제 추측으로는 더이상 남은 재산도 없으니 빨리 이혼하고 싶은 마음에서 보낸것 같습니다.
언어장애가 있어서 표현도 못하시는데 뭘 어떻게 이혼하려는건지...
제가 알고싶은건 자식인 저희가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혼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