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장근로 주 20시간 허용` 재추진… 與, 재계 요구 전면 수용

작성일 : 2014-10-02 15:06:4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



고용부와 조율…휴일·연장근로 수당도 200→150% 축소



새누리당이 2일 재계의 요구를 반영, 현행 법정근로 40시간(주5일×8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1년간 주 20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



사실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된다는 점에서(현행 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한 걸음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1주일'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일정기간(1년 범위내) 동안 연장근로 한도를 주 20시간까지 허용토록 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면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면서 "지난달 열렸던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나왔던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의 핵심쟁점이었던 '추가 연장근로(8시간)'을 현재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에 상시 적용하는거나 다름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새누리당은 일정기간(6개월간) 적용, 노동계는 도입 반대, 재계는 연중 내내 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끝끝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한 바 있다.


아울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지급 조항도 '삭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56조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휴일근로 부분을 삭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로만 규정했고 이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놨다.


이렇게 될 경우,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지금보다 수당을 덜 받게 된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200%(통상근로 100%+휴일수당 50%+연장수당 50%)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상임금의 150%(100%+연장수당 50%)를 받는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이면 2016년부터, 300~999명은 2017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00~299명은 2018년부터, 50~99명은 2019년부터, 30~49명은 2010년부터, 1~29명은 2021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세분화했다. 

또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도 1년으로 연장됐다. 

 

 

당분간 선거가 없으니 그때까지 할거 다할겁니다.이게 끝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선거때면 눈물 보이고 도와 달라면 싹 잊고 또 찍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마냥 돌고 돌겠죠.


IP : 175.212.xxx.24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우실
    '14.10.2 3:47 PM (202.76.xxx.5)

    이 정책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분들도 뭐 또 새누리 뽑겠죠.

  • 2. 게다가
    '14.10.2 4:05 PM (211.194.xxx.150)

    야당이 헐렁하니 쟤네들이야 호시절이지요.

  • 3. 럭키№V
    '14.10.2 5:07 PM (223.63.xxx.241)

    이건 뭐 불도저가 따로 없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6176 오늘 대박이네요 불후의명곡 2014/11/15 1,724
436175 오늘 코스트코 에서 요 3 향기목 2014/11/15 2,855
436174 대기업 다니면 자사고학비까지 나오나요 21 사과 2014/11/15 5,752
436173 성인발레학원 추천요망 6 82쿡사랑 2014/11/15 1,877
436172 이서진의 화법이 부러워요. 36 ㅇㅇ 2014/11/15 19,315
436171 충격> 국정원 조작이라 "양심선언" 4 닥시러 2014/11/15 1,447
436170 시댁에서 주신 막장은 어떻게 먹을까요? 8 // 2014/11/15 1,342
436169 괜찮은 남자가 일찍 결혼하는 이유 11 QOL 2014/11/15 13,749
436168 장애인은 아닌데 장애수당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4 아라곤777.. 2014/11/15 3,175
436167 밍크/융 치마 레깅스 추천해 주세요 ㅡㅡ 2014/11/15 971
436166 세부여행 갈려는데 알려주세요. 1 여행조아 2014/11/15 979
436165 SNL 김범수 2 snl 김범.. 2014/11/15 1,673
436164 꿈에 같은 사람이 계속 나오는건 왜그럴까요? 5 미치겠네 2014/11/15 28,741
436163 아주 없애고 기초수급 대상자가 되고싶다는 분 한테 참고로요.. 6 박씨난정기 2014/11/15 4,067
436162 엄마들끼리는 대화소재가 넘 재미없어요 9 ... 2014/11/15 4,461
436161 수능등급컷 정확도.. 5 모닝콜 2014/11/15 3,783
436160 나는 친박이다 팀과 망치부인 대구에서 생방송중^^ 2 , 2014/11/15 1,219
436159 독일 출장가는 남편 15 2014/11/15 4,227
436158 이데일리 강용석기사네요(ㅋㅋ) 8 아놔 2014/11/15 30,048
436157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억울해요. saraaa.. 2014/11/15 841
436156 자소서작성할때 3 자사고 2014/11/15 1,359
436155 장사 어떠세요? 5 자영업 2014/11/15 1,949
436154 인터스텔라 보신분 있나요? 아이랑 같이보지 마세요 11 아라곤777.. 2014/11/15 5,178
436153 혹시...전기료 적게 나오는 가정용 난방기 있을까요? 1 ... 2014/11/15 5,234
436152 겨울 부츠 어떤게 젤 따뜻한가요? 2 ... 2014/11/15 1,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