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장근로 주 20시간 허용` 재추진… 與, 재계 요구 전면 수용

작성일 : 2014-10-02 15:06:4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



고용부와 조율…휴일·연장근로 수당도 200→150% 축소



새누리당이 2일 재계의 요구를 반영, 현행 법정근로 40시간(주5일×8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1년간 주 20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



사실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된다는 점에서(현행 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한 걸음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1주일'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일정기간(1년 범위내) 동안 연장근로 한도를 주 20시간까지 허용토록 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면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면서 "지난달 열렸던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나왔던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의 핵심쟁점이었던 '추가 연장근로(8시간)'을 현재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에 상시 적용하는거나 다름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새누리당은 일정기간(6개월간) 적용, 노동계는 도입 반대, 재계는 연중 내내 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끝끝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한 바 있다.


아울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지급 조항도 '삭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56조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휴일근로 부분을 삭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로만 규정했고 이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놨다.


이렇게 될 경우,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지금보다 수당을 덜 받게 된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200%(통상근로 100%+휴일수당 50%+연장수당 50%)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상임금의 150%(100%+연장수당 50%)를 받는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이면 2016년부터, 300~999명은 2017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00~299명은 2018년부터, 50~99명은 2019년부터, 30~49명은 2010년부터, 1~29명은 2021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세분화했다. 

또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도 1년으로 연장됐다. 

 

 

당분간 선거가 없으니 그때까지 할거 다할겁니다.이게 끝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선거때면 눈물 보이고 도와 달라면 싹 잊고 또 찍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마냥 돌고 돌겠죠.


IP : 175.212.xxx.24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우실
    '14.10.2 3:47 PM (202.76.xxx.5)

    이 정책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분들도 뭐 또 새누리 뽑겠죠.

  • 2. 게다가
    '14.10.2 4:05 PM (211.194.xxx.150)

    야당이 헐렁하니 쟤네들이야 호시절이지요.

  • 3. 럭키№V
    '14.10.2 5:07 PM (223.63.xxx.241)

    이건 뭐 불도저가 따로 없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5707 IMF 터지기 직전 사회분위기 기억하세요?.. 10 ... 2014/10/14 5,140
425706 애가 입에 밥물고 있는건 어찌 고치나요ㅠㅠ 24 아휴.. 2014/10/14 7,331
425705 3대 기획사 4 대한민국 2014/10/14 712
425704 스팀기달린 커피머신 써보신분??ㅜㅜ 5 모두다사랑 2014/10/14 1,054
425703 소외된 아이들에게 즐거운 하루를 선물하는 요술램프 지니가 되어 .. 지니 2014/10/14 307
425702 노란 피부는 트렌치 어떤색을 입어야하나요? 7 노란피부 2014/10/14 1,777
425701 일드 전업주부 재미있나요? 2 일드 2014/10/14 1,947
425700 코스코 맥코믹말고 맛있는 발사믹식초 추천해주세요 .. 2014/10/14 833
425699 헐..방금 오빠 돈꿔주는글 13 ... 2014/10/14 4,281
425698 백화점에서 봉변당한일이요.. 68 bgbg 2014/10/14 19,256
425697 중1 공부를 시켜야할까요 8 학원서 난리.. 2014/10/14 1,916
425696 82쿡은 남녀성비가 어떻게 되나요? 9 명견실버 2014/10/14 906
425695 아이의 연애 땜에 마음이 쓸쓸하네요. 7 미안해 2014/10/14 2,488
425694 들깨농사 지신분 들깨좀 파세요. 3 시골서 2014/10/14 1,291
425693 곰과 여우의 싸움 6 .. 2014/10/14 2,559
425692 며느리가 싫으면 확실히 의사표현하는게 나아요. 8 나님 2014/10/14 2,632
425691 커피알맹이를 믹서로 갈아도 되나요? 21 커피 2014/10/14 13,952
425690 헐~,결국 박그네 "토종카카오톡을 망쳐났군요!!!! 9 닥시러 2014/10/14 2,969
425689 저학년 독감 예방 접종 맞아야 할까요?? 11 2014/10/14 287
425688 코코호도 한번에 몇개까지 먹을 수 있으세요? 14 호도 2014/10/14 1,606
425687 볼만한 드라마 추천좀 해주세요 4 ... 2014/10/14 962
425686 살돋에 닥스 장갑 5500이면 산다던 사이트 어디예요? 4 dpd 2014/10/14 1,331
425685 싸고 맛있는 애들 간식거리좀 추천해주세요 13 질문 2014/10/14 5,922
425684 여자 연예인들은 어쩜 살을 저리 빼고도 27 평생 다이어.. 2014/10/14 15,287
425683 검찰-국정원, '공안전담 재판부' 추진 파문 3 샬랄라 2014/10/14 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