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장근로 주 20시간 허용` 재추진… 與, 재계 요구 전면 수용

작성일 : 2014-10-02 15:06:4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



고용부와 조율…휴일·연장근로 수당도 200→150% 축소



새누리당이 2일 재계의 요구를 반영, 현행 법정근로 40시간(주5일×8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1년간 주 20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



사실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된다는 점에서(현행 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한 걸음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1주일'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일정기간(1년 범위내) 동안 연장근로 한도를 주 20시간까지 허용토록 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면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면서 "지난달 열렸던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나왔던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의 핵심쟁점이었던 '추가 연장근로(8시간)'을 현재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에 상시 적용하는거나 다름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새누리당은 일정기간(6개월간) 적용, 노동계는 도입 반대, 재계는 연중 내내 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끝끝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한 바 있다.


아울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지급 조항도 '삭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56조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휴일근로 부분을 삭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로만 규정했고 이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놨다.


이렇게 될 경우,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지금보다 수당을 덜 받게 된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200%(통상근로 100%+휴일수당 50%+연장수당 50%)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상임금의 150%(100%+연장수당 50%)를 받는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이면 2016년부터, 300~999명은 2017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00~299명은 2018년부터, 50~99명은 2019년부터, 30~49명은 2010년부터, 1~29명은 2021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세분화했다. 

또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도 1년으로 연장됐다. 

 

 

당분간 선거가 없으니 그때까지 할거 다할겁니다.이게 끝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선거때면 눈물 보이고 도와 달라면 싹 잊고 또 찍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마냥 돌고 돌겠죠.


IP : 175.212.xxx.24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우실
    '14.10.2 3:47 PM (202.76.xxx.5)

    이 정책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분들도 뭐 또 새누리 뽑겠죠.

  • 2. 게다가
    '14.10.2 4:05 PM (211.194.xxx.150)

    야당이 헐렁하니 쟤네들이야 호시절이지요.

  • 3. 럭키№V
    '14.10.2 5:07 PM (223.63.xxx.241)

    이건 뭐 불도저가 따로 없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7396 70대엄마 보신으로 뭐가 좋을까요 (흑염소는) 9 보신 2014/10/20 2,524
427395 이 많은 봉제인형...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7 ... 2014/10/20 3,125
427394 그냥 아는 지인이 연극 제작과 주연 겸해서 하는데요 6 관객 2014/10/20 1,086
427393 미생프리퀄 어디서 보나요 8 .. 2014/10/20 2,370
427392 (혐오주의)테트라싸이클린계 항생제 복용시 심각한 변비오나요?? 7 테트라싸이클.. 2014/10/20 1,905
427391 가족과는 못 가본 열흘짜리 여행을 친구들이 가자고 종용하는데요... 24 해외여행 2014/10/20 4,519
427390 이 남자 뭘까..-_- 10 .... 2014/10/20 2,445
427389 내년에 고1 올라가는아이 15 진학땜에 2014/10/20 2,166
427388 결혼할수있을까 답답합니다. ... 2014/10/20 1,482
427387 바지 엉덩이 부분 수놓아져 있는 상표...없애려면... 4 바지 2014/10/20 912
427386 사주에 시에 원진과 공망이 들면 뭘 해도 안되고 외로울 사주인가.. 13 음음 2014/10/20 6,429
427385 근래에 연속 코피가 나요~ 대체 뭐가 문제인지? 고혈압있슴다 12 아눔의 코피.. 2014/10/20 3,066
427384 4억 6천 시세에 3억 4천 전세 불안한가요? 5 4엇 2014/10/20 2,107
427383 아파트 고르기 힘드네요 7 결정 2014/10/20 1,528
427382 계면합성제 샴푸.파라벤치약...비누는 괜찮나요?? 3 ㅇㅇ 2014/10/20 1,354
427381 아이 소풍인데 잊었다가 겨우 도시락쌌네요. 10 -- 2014/10/20 1,898
427380 장염에 매실 엑기스가 좋다던데... 4 후후 2014/10/20 5,227
427379 스마트폰 음악 16 몰라서요 2014/10/20 1,309
427378 이마트도 상가있고 문화센터 하네요.. 1 .. 2014/10/20 674
427377 집밥의여왕 춘자 매력있네요 3 집밥 2014/10/20 3,413
427376 질좋은원두커피.. 2 t그냥 2014/10/20 901
427375 전세도 대출 크게 받아서 많이들 사시나요 2 ee 2014/10/20 1,549
427374 딸결혼식 일주일전 다른 혼사참석???? 6 궁금 2014/10/20 2,799
427373 20년후 망하든 말든 뭘 개혁한다고 욕을 먹나 몰라요. 2 공무원연금 2014/10/20 561
427372 '음란물 따라 할래' 청소년 성범죄 심각하다 1 세우실 2014/10/20 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