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장근로 주 20시간 허용` 재추진… 與, 재계 요구 전면 수용

작성일 : 2014-10-02 15:06:4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



고용부와 조율…휴일·연장근로 수당도 200→150% 축소



새누리당이 2일 재계의 요구를 반영, 현행 법정근로 40시간(주5일×8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1년간 주 20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



사실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된다는 점에서(현행 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한 걸음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1주일'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일정기간(1년 범위내) 동안 연장근로 한도를 주 20시간까지 허용토록 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면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면서 "지난달 열렸던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나왔던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의 핵심쟁점이었던 '추가 연장근로(8시간)'을 현재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에 상시 적용하는거나 다름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새누리당은 일정기간(6개월간) 적용, 노동계는 도입 반대, 재계는 연중 내내 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끝끝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한 바 있다.


아울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지급 조항도 '삭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56조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휴일근로 부분을 삭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로만 규정했고 이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놨다.


이렇게 될 경우,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지금보다 수당을 덜 받게 된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200%(통상근로 100%+휴일수당 50%+연장수당 50%)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상임금의 150%(100%+연장수당 50%)를 받는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이면 2016년부터, 300~999명은 2017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00~299명은 2018년부터, 50~99명은 2019년부터, 30~49명은 2010년부터, 1~29명은 2021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세분화했다. 

또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도 1년으로 연장됐다. 

 

 

당분간 선거가 없으니 그때까지 할거 다할겁니다.이게 끝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선거때면 눈물 보이고 도와 달라면 싹 잊고 또 찍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마냥 돌고 돌겠죠.


IP : 175.212.xxx.24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우실
    '14.10.2 3:47 PM (202.76.xxx.5)

    이 정책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분들도 뭐 또 새누리 뽑겠죠.

  • 2. 게다가
    '14.10.2 4:05 PM (211.194.xxx.150)

    야당이 헐렁하니 쟤네들이야 호시절이지요.

  • 3. 럭키№V
    '14.10.2 5:07 PM (223.63.xxx.241)

    이건 뭐 불도저가 따로 없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8688 내일모레 통역대학원 시험치러 갑니다! 14 -- 2014/10/23 2,461
428687 MBC 교양제작국 해체 확정... '공영방송 포기' 1 공영포기 2014/10/23 1,653
428686 길냥이들은 원래 물을 잘 안먹나요 ? 4 퐁퐁 2014/10/23 943
428685 다이어트에 미친나라 54 먹는즐거움 2014/10/23 16,029
428684 브리지 게임 재미있나요? 구들장 2014/10/23 756
428683 잇몸 튼튼해지게 하는 뭔가가 없을까요? 17 잇몸 2014/10/23 4,677
428682 우리 냥이들 동태전감 썰어주면 잘 먹는데, 2 ... 2014/10/23 1,035
428681 고현정 정도면 경국지색에 해당하나요 48 2014/10/23 14,391
428680 스마트폰 소리가 갑자기 안나면 ,, 2014/10/23 651
428679 이혼 플래너라는 직업도 있네요 신종 2014/10/23 1,076
428678 바삭한 군고구마 만들고 싶어요 6 간식 2014/10/23 1,579
428677 오래된 물오징어 먹어도되나요? 2 한결나은세상.. 2014/10/23 1,181
428676 주방이 거실과 붙어있는집 불편하지 않으세요? 47 ,.. 2014/10/23 12,681
428675 몰락(히틀러의 최후)을 보고 궁금한점 1 영화 2014/10/23 890
428674 인터넷 상품에 와이파이 임대료가 있던데 이게 뭐에요??? 6 무선 AP 2014/10/23 1,155
428673 하드렌즈 빼는 법? 5 우째 2014/10/23 4,714
428672 아고다 통해서 숙박 예약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5 dd 2014/10/23 1,272
428671 서울에 소아정형외과 추천해주세요 걱정녀 2014/10/23 1,227
428670 j랑 h가 누구예요?? 1 아아오우 2014/10/23 4,336
428669 여상에 대한 환상? 17 90학번 2014/10/23 5,031
428668 마트에서 씁쓸한 광경 49 2014/10/23 19,939
428667 엿날 수도사대 다닌정도는? 12 ㅡᆞ 2014/10/23 5,381
428666 자유시간 뭘 할까요? 4 아들만셋 2014/10/23 672
428665 연대도서관중에 4 신촌 2014/10/23 892
428664 북한 청소년들의 학교 밖 생활 NK투데이 2014/10/23 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