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장근로 주 20시간 허용` 재추진… 與, 재계 요구 전면 수용

작성일 : 2014-10-02 15:06:4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



고용부와 조율…휴일·연장근로 수당도 200→150% 축소



새누리당이 2일 재계의 요구를 반영, 현행 법정근로 40시간(주5일×8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1년간 주 20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



사실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된다는 점에서(현행 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한 걸음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1주일'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일정기간(1년 범위내) 동안 연장근로 한도를 주 20시간까지 허용토록 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면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면서 "지난달 열렸던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나왔던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의 핵심쟁점이었던 '추가 연장근로(8시간)'을 현재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에 상시 적용하는거나 다름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새누리당은 일정기간(6개월간) 적용, 노동계는 도입 반대, 재계는 연중 내내 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끝끝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한 바 있다.


아울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지급 조항도 '삭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56조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휴일근로 부분을 삭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로만 규정했고 이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놨다.


이렇게 될 경우,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지금보다 수당을 덜 받게 된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200%(통상근로 100%+휴일수당 50%+연장수당 50%)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상임금의 150%(100%+연장수당 50%)를 받는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이면 2016년부터, 300~999명은 2017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00~299명은 2018년부터, 50~99명은 2019년부터, 30~49명은 2010년부터, 1~29명은 2021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세분화했다. 

또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도 1년으로 연장됐다. 

 

 

당분간 선거가 없으니 그때까지 할거 다할겁니다.이게 끝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선거때면 눈물 보이고 도와 달라면 싹 잊고 또 찍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마냥 돌고 돌겠죠.


IP : 175.212.xxx.24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우실
    '14.10.2 3:47 PM (202.76.xxx.5)

    이 정책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분들도 뭐 또 새누리 뽑겠죠.

  • 2. 게다가
    '14.10.2 4:05 PM (211.194.xxx.150)

    야당이 헐렁하니 쟤네들이야 호시절이지요.

  • 3. 럭키№V
    '14.10.2 5:07 PM (223.63.xxx.241)

    이건 뭐 불도저가 따로 없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5638 영어로 Sound Relationship 이라함은 8 Jane 2014/10/13 1,270
425637 마스크팩 효과있나요? 12 dd 2014/10/13 11,974
425636 이 상황에 누가 잘못인거지요 3 휴.. 2014/10/13 799
425635 이번엔 강아지 사료 질문입니다 6 초겨울 2014/10/13 908
425634 남산맨션 어떤가요? 2 아파트 2014/10/13 9,759
425633 백일지나 걸러낸 매실에 술부어도 될까요 ? 4 매실주 2014/10/13 865
425632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태어나고싶나요 14 ... 2014/10/13 1,510
425631 어쩌다보니 오늘 이것만 먹었어요. 살 빠질까요? 4 굶은날 2014/10/13 1,694
425630 가죽옷은 참 애매해요 13 ... 2014/10/13 4,291
425629 접시를 핥는다는 토마토소스가 너무 시어요.어쩌죠? 2 토마토소스 2014/10/13 859
425628 제트 스파 아시는 분? ... 2014/10/13 287
425627 강남 아파트 주민, 경비원에게 빵 던지며 “집어 먹어” 12 ㅇㅇㅇ 2014/10/13 3,887
425626 일편단심 민들레 궁금한거 있어요 5 .. 2014/10/13 1,187
425625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딸기맘 2014/10/13 420
425624 갤럭시노트4, 미국보다 한국에서 엄청 비싸 참맛 2014/10/13 651
425623 신문과 방송의 '원전 사랑', 돈 때문이었다 샬랄라 2014/10/13 318
425622 로맨틱한 레이어드스타일 쇼핑몰요 1 패션센스 제.. 2014/10/13 660
425621 영국직배송으로 덴비 살때.. 3 푸항 2014/10/13 2,587
425620 와~ 이 영상좀 보세요. 84세 할머니이십니다. 9 . 2014/10/13 2,360
425619 석쇠에 생선굽기 완전 터득 6 고냥이 2014/10/13 4,914
425618 연애의 발견 좋아하는 분만. 2 .. 2014/10/13 1,359
425617 생강가루 고기요리말고 활용할때 있을까요? 4 생강 2014/10/13 1,625
425616 직장 스트레스 2014/10/13 584
425615 못 걸렀어요 1 매실 2014/10/13 382
425614 4개월전만 해도 말랐다는 소리 들었는데... 1 ㅜㅜㅜ 2014/10/13 1,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