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장근로 주 20시간 허용` 재추진… 與, 재계 요구 전면 수용

작성일 : 2014-10-02 15:06:4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



고용부와 조율…휴일·연장근로 수당도 200→150% 축소



새누리당이 2일 재계의 요구를 반영, 현행 법정근로 40시간(주5일×8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1년간 주 20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



사실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된다는 점에서(현행 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한 걸음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1주일'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일정기간(1년 범위내) 동안 연장근로 한도를 주 20시간까지 허용토록 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면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면서 "지난달 열렸던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나왔던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의 핵심쟁점이었던 '추가 연장근로(8시간)'을 현재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에 상시 적용하는거나 다름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새누리당은 일정기간(6개월간) 적용, 노동계는 도입 반대, 재계는 연중 내내 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끝끝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한 바 있다.


아울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지급 조항도 '삭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56조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휴일근로 부분을 삭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로만 규정했고 이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놨다.


이렇게 될 경우,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지금보다 수당을 덜 받게 된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200%(통상근로 100%+휴일수당 50%+연장수당 50%)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상임금의 150%(100%+연장수당 50%)를 받는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이면 2016년부터, 300~999명은 2017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00~299명은 2018년부터, 50~99명은 2019년부터, 30~49명은 2010년부터, 1~29명은 2021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세분화했다. 

또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도 1년으로 연장됐다. 

 

 

당분간 선거가 없으니 그때까지 할거 다할겁니다.이게 끝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선거때면 눈물 보이고 도와 달라면 싹 잊고 또 찍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마냥 돌고 돌겠죠.


IP : 175.212.xxx.24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우실
    '14.10.2 3:47 PM (202.76.xxx.5)

    이 정책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분들도 뭐 또 새누리 뽑겠죠.

  • 2. 게다가
    '14.10.2 4:05 PM (211.194.xxx.150)

    야당이 헐렁하니 쟤네들이야 호시절이지요.

  • 3. 럭키№V
    '14.10.2 5:07 PM (223.63.xxx.241)

    이건 뭐 불도저가 따로 없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4546 주방 칼 추천해주세요 15 ^^ 2014/10/09 2,037
424545 간절해요 7세여아 아동심리상담센터 좀ㅜㅜ 1 너뿐인나를 2014/10/09 1,736
424544 오늘 엘지 기아전 보셨나요 6 엘지팬24년.. 2014/10/09 843
424543 3단줄 목걸이 끊어졌는데 목걸이 수선(?)해주는곳 없나요? 아프리카산 .. 2014/10/09 448
424542 의사 부인님들의 특징 71 Well2 2014/10/09 47,777
424541 지금 홈쇼핑 이자녹스 어떤가요? 5 .. 2014/10/09 1,946
424540 하버드 학생 대상 인터뷰, 누가 세계평화를 더 위협하는가? 1 2014/10/09 633
424539 헉 ! 지금 단말기를 사면 ..... 1 이런 2014/10/09 1,910
424538 결혼전 부모님으로 받은 돈은 배우자에게 말하나요? 5 궁금 2014/10/09 1,588
424537 말린묵 어떻게 요리하나요? 2 모모 2014/10/09 734
424536 도쿄에 있는 현지 여행사 3 김파래 2014/10/09 1,562
424535 머라이어캐리는 다시는 내한안했으면 쉽네요 37 추워요마음이.. 2014/10/09 13,750
424534 4인가구 생활비 1 생활비 2014/10/09 1,845
424533 이쁜 우희진 보니 9 선호 얼굴 2014/10/09 4,348
424532 텔레그램 개발자 갑부에 꽃미남이네요 2 깜놀 2014/10/09 1,911
424531 이현우 3 가수 2014/10/09 1,565
424530 초등생 식욕억제제 먹여도 될까요, 8 엄마사랑해요.. 2014/10/09 2,392
424529 젊은 여자분들을 보는 나이 든 분들 시선 불쾌해요. 11 2014/10/09 3,001
424528 이튼알렌 침대 가격 어느정도인가요? 3 새벽 2014/10/09 7,028
424527 백화점에서 남대문제품을 파네요 4 가을 2014/10/09 3,046
424526 머리 샴푸 안 한 지 46일째인데요. 34 왔다초코바 2014/10/09 23,609
424525 길고양이가 결막염으로 눈을 거의 못뜨는데...좋은 방법 없을까요.. 15 ㅜㅜ 2014/10/09 10,568
424524 아이허브 구매 관세가 얼마 이하여야 하는 거지요? 2 아이허브 2014/10/09 2,479
424523 갑자기 카톡문의글이 많이 보이네요 2 우연 2014/10/09 713
424522 카카오톡 신규 업데이트.jpg 이것참 2014/10/09 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