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짜리 상가건물에 주인이 10명 입니다.
각 호실마다 주인이 따로 있어요.저는 2개상가를 임대를 주었는데요, 얼마전 독촉장이 왔는데 상가 전체 상하수도세를 1년간 체납해서 단수조치를 하던지 재산압류를 하겠다는 압류예고서 였어요.
너무 놀라 알아보니 상가 관리소장이 상하수도세를 상가세입자들에게받아 납부 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쓴거였어요.
그게 쌓여서 1200만원이란 큰금액이 된겁니다.
상가주인 한분은 거기서 직접가계를 운영하시는데 어제 단수가 되어 영업을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 상가주인들과 같이 만나서 이문제에 대해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문제의 관리소장은 조만간 갚겠다고 하는데 말만 앞세우는사람이라 믿을바가 못되고, 돈도 없는것 같아요.
아마 주인들이 100여만원씩 나눠 내자는 얘기가 나올것 같은데,고민됩니다.
저희는 탑층이라 누수가 있었고, 그에 대해 그전에 수차례 관리소장을 통해서 수리비를 분담해서 고치자고 했는데
주인들은 자기상가에는 물안샌다고,비협조적으로 나왔거든요.
해서, 오늘회의때 누수를 수리안하면 상하수도세 낼수없다고 주장할 예정인데,저의 논리가 억지스럽지는 않을까요?
고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