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만기 아파트 전세연장하는 경우 지금 계약서 미리 쓰나요?
아니면 연장 의사만 맑히고 그떄가서 쓰나요?
12월 만기 아파트 전세연장하는 경우 지금 계약서 미리 쓰나요?
아니면 연장 의사만 맑히고 그떄가서 쓰나요?
미리써도 무방하고 그때가서 써도 괜찮아요
다만 연장조건을 서면으로 확인이 안될경우 구두로 정한거라면 꼭 녹음이라도 해두세요
제가 지금 집주인이 한달남기고 변심해서 그 녹음파일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지 몰라요~
참고하시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