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없애네 마네 한것 같은데
아직도 유효한건가요?
배우자 뿐만아니라 간통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 같은거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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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불륜적발되면 간통고소 ...가능한거에요?
궁금증 조회수 : 2,053
작성일 : 2014-10-01 13:46:01
IP : 110.70.xxx.6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14.10.1 1:50 PM (110.70.xxx.60)아직 있군요 다행이에요
2. ...
'14.10.1 1:58 PM (218.234.xxx.94)불륜현장 적발하기가 어렵죠. - 남녀가 실제로 옷을 벗고 이불 속에 같이 드러누워 있는 걸, 경찰 대동하고 현장에서 잡아야 인정..
3. 요즘은 대부분
'14.10.1 2:10 PM (175.195.xxx.86)스맛폰으로 잡혀요.
4. 민법상
'14.10.1 2:41 PM (98.217.xxx.116)유책사유는 반드시 성교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나 간통은 성교이고, 형사처벌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니, 성교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어떤 년이 내 잠옷을 입고 남편과 있었다는 정도로도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5. 상간녀에게
'14.10.1 2:49 PM (175.195.xxx.86)위자료 소송내는것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되고 사건 있을 때 마다 반복해도 된다고해요.
남자나 여자나 결혼서약 위반하려면 돈을 아주 많이 모아놔야 한다는건 알아야해요.6. 글쿤요
'14.10.1 2:57 PM (110.70.xxx.60)저 소송에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찮을텐데
참 ......
돈없으면 억울해도 지는세상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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