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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바뀐 후 전세계약 문의드려요

부동산 ㅠㅠ 조회수 : 1,013
작성일 : 2014-10-01 08:27:23
몇년동안 잘 지내던 집주인이 집을 팔았어요~ 올 봄 재계약때 집주인은 집 내놓는 거 미리 얘기했고
집보러 오는 사람들때문에 불편할테니 전세금 상승없이 계속 살다가 전세 올리거나 이사나가는 건
새주인이랑 이야기하라고 해서 그러기로 했구요.
그래서 이번에 집이 팔렸고 새 주인이랑은 전세 올려주고 계속 살기로 합의를 봤어요.
그러데 얼마전 부동산에서 연락와서 새주인과의 전세계약을 잔금 치르는 날 하자고 하네요.
그럼 새주인이 전세 올린 금액 제하고, 잔금치르면 된다구요.
전 싫다고 등기부 확인해서 대출없는거 확인하고 이후에 계약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옛집주인이랑 계약을 해서 계약을 승계하는 걸로 하재요. 나중에 혹 새집주인이 대출을 받아도
제가 1순위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더 유리하다고 그러면서....
근데 옛집주인은 자기는 계약금도 받았는데 왜 계약을 하냐며 펄쩍 뛰구요. 저희도 옛 집주인이랑
계약을 하는건 좀 찝찝하구요. 근데 부동산이 문제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네요.
전 아이학교 때문에 딱 2년만 이집에서 더 살았음 하는 입장이구요.
새 집주인이랑 좋게 지내고 싶은데, 부동산이 좀 심한거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그냥 옛날 집주인이랑 계약한다.
2. 등기부 등본 확인하고 계약하다.
3. 잔금일날 계약한다.

옛집주인이랑 계약한다거나, 잔금일날 계약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전세재계약은 시세보다 쪼금 낮게 계약했구요. 전 이집이 수리한지 10년이 넘어서 적정금액이라고
생각해요. 새 주인은 외국에 있는 딸에게 주려고 이 집을 샀다는데 우울하네여..
IP : 211.36.xxx.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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