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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등록 후 운동 전에 취소하면 10%위약금 물어야 하나요?

... 조회수 : 2,570
작성일 : 2014-09-30 17:57:20

어제 등록하고 다음주부터 운동하기로 했는데 일이 생겨버렸네요.

문의했을때는 카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불해준다 했는데

카드사에 물어보니 카드수수료는 이렇게 바로 취소할 경우 가맹점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해요.

 

자세히 계약서를 읽어보니 "회원가입 후 미사용 7일 이내 해지요청시 위약금 10% 중도 해지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을 환불받습니다"라고 적혀있네요.

 

어제 문의했을 때 첨부터 중도해지 수수료가 있다고 했음 좀더 신중했을텐데,

카드수수료만 빼고 환불해준다고 해서 쉽게 생각했어요.

 

IP : 211.227.xxx.16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9.30 7:12 PM (183.100.xxx.101)

    계약서쓰신대로 하시면됩니다
    수수료 10 % 뺀 나머지만 환불가능.

  • 2. 갸웃
    '14.9.30 7:39 PM (49.142.xxx.222)

    운동하기로 한 날짜 전에 미리 취소하는데도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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