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안 걸리나요?
분명 모집공고에 정규직이라고 해 놓고
이력서 제출하고 면접 볼 때까지 아무 말 없었고
그 이후로 일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이런저런 이유로 미뤘었어요.
그런데 한달 반이 지난 오늘
일단 3개월 한시적으로 계약하고
3개월 지난 다음에 급여 다시 이야기하면서 재계약을 하자는 겁니다.
하.................. 진짜..............
취직 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가지고 놀아도 되나요?
정규직 모집한다는 공고 아니었냐고 했더니
사장 자기가 올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시켜서 자기는 잘 모르겠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