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토요일날 집 근처 대리점에서 폰을 샀는데 잘 안알아보고 사서 호갱님이 된거 같아요..
뷰3를 할부원금 40만원에 샀는데(할부이자까지 포함하면 사실 더 함), 82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다 비싸게 산거라고 말하네요.
솔직한 사유는 단순변심에 인한 개통철회인데
오늘 폰 구매한 대리점에 가서 좋게좋게 할부거래법 8조랑 58조 얘기하면서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이라도 7일이내에 가능하다고 얘기 했더니, 폰팔이 둘이서 붙어서 젊은 여자라고 얕보는지 씨알도 안먹히고 이제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 없고 단순변심은 절대 불가하다고 지네말만 떠드네요;
법률에 정해진 말인데.. 아니라면 어쩌라는 건지;;
알아보니 단순변심에 의한 개통철회는 대리점에서 잘 안해주려고 하고, 그래서 내용증명도 보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시청에 민원도 넣어야 하고, 고객센터랑 직영점하고도 얘기 해야 하는 거 같고 등등.. 정말 시간도, 에너지도 많이 들고 힘들 거 같더군요.. 여기 대리점 인간들도 만만치 않을 사람들 같아서..
그래서 통화품질을 문제 삼아 개통철회를 할 수 밖에 없을 거 같은데.. 혹시 통화품질로 개통철회 해보신 분 있을까요?
이것도 나중에 기사가 보고 확인을 한다고 하더군요..
어떤식으로 해야지 큰탈없이 개통철회를 할 수 있을런지..
잘 안 알아보고 사서 고생하네요. 잘 아시는 분들 도움 좀 주세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