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존 집 몇년안에 팔아야 양도세비과세 되나요?

부동산 조회수 : 2,832
작성일 : 2014-09-29 14:04:09
새로 집을 사고
기존 집 안 팔려

일시적 1가구 2주택 된 경우
기존집을 몇 년 안에 팔면 되나요?

예전에 1년이었던거 같은데
법이 자꾸 바뀌어 요즘 어떤지요?
IP : 211.209.xxx.2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도
    '14.9.29 2:17 PM (203.238.xxx.63)

    3년이요
    최근에 세무소 가서 들었음

  • 2. ..
    '14.9.29 3:00 PM (220.124.xxx.28)

    최근에 주택 구입한 시기부터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3. 부동산
    '14.9.29 3:53 PM (211.209.xxx.27)

    3년이군요. 감사합니다!

  • 4. 나라가걱정이다
    '14.9.29 9:49 PM (175.113.xxx.52)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에 따라,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을 갖춘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기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최소한 1년 이후에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여야만 이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 5. 감사
    '14.9.29 10:51 PM (223.62.xxx.67)

    단서는 새로 주택 사고, 기존 집을 3년 이내 팔고.
    새로 산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또 집을 사면 해당사항 없다는 얘긴가요?

    어떤 경우인지 이해가 .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1292 cad 와 web 1 2014/09/29 543
421291 자라섬 재즈 가보신 분 계시나요? 7 꽃놀이만땅 2014/09/29 1,084
421290 제눈에 남자 아이 오즘이 조금 들어갔는데 6 ㅠㅠ 2014/09/29 1,666
421289 4도어 냉장고의 냉동실 큰가요? 3 모자라 2014/09/29 1,882
421288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존 집 몇년안에 팔아야 양도세비과세 되.. 5 부동산 2014/09/29 2,832
421287 식기세척기 설치완료!! 4 나도사고싶다.. 2014/09/29 1,266
421286 모유수유에대해서 5 우유조아 2014/09/29 1,903
421285 커피를 대신 할 만한 차 좀 알려주세요 18 @@ 2014/09/29 3,450
421284 동남아여행 팁좀~~ 5 00 2014/09/29 1,407
421283 전자렌지 겸용 오븐은 없나요? 8 자취생 2014/09/29 2,331
421282 멀어지는 4% 성장…”747 닮아가는 474” 세우실 2014/09/29 540
421281 헤어진 전 남친 연락 오는 심리 13 아임이지 2014/09/29 44,364
421280 패키지 여행갈때 여행사에 서비스(?) 요구하나요? 6 여행 2014/09/29 1,299
421279 맏아들에게 책임감을 확인받고 싶은 욕망 5 맏며느리 2014/09/29 1,114
421278 싸이판 자유여행~ 6 모스키노 2014/09/29 2,144
421277 순천여행가는데 도움 구합니다. 3 ** 2014/09/29 1,263
421276 7시간 행불 이유가 밝혀진 듯? -로이터 23 이거 혹시 .. 2014/09/29 15,844
421275 정말 외국에서는 파티 아니면 안꾸미나요? 25 SJSJS 2014/09/29 6,484
421274 없던 쌍꺼풀 생기면 없앨수 있나요? 5 눈처짐 2014/09/29 1,573
421273 탁재혼이 먼저 이혼소송을 걸었나요? 7 탁재훈 2014/09/29 5,810
421272 가방에 묻은 연고 어떻게 지우나요 ?ㅜㅜ bab 2014/09/29 427
421271 스타목사 성추행 숨바꼭질 4년.. 교인들이 파헤쳐 3 이런일 2014/09/29 2,218
421270 폐물 팔고 난 후 후회하신 분들 계시나요? 14 반지 2014/09/29 3,009
421269 어제 아빠 어디가를 보는데 윤후요... 35 비오는월요일.. 2014/09/29 17,676
421268 씽크대상판이 금갔는데 수리되는건가요? 2 비가오네 2014/09/29 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