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존 집 몇년안에 팔아야 양도세비과세 되나요?

부동산 조회수 : 2,722
작성일 : 2014-09-29 14:04:09
새로 집을 사고
기존 집 안 팔려

일시적 1가구 2주택 된 경우
기존집을 몇 년 안에 팔면 되나요?

예전에 1년이었던거 같은데
법이 자꾸 바뀌어 요즘 어떤지요?
IP : 211.209.xxx.2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도
    '14.9.29 2:17 PM (203.238.xxx.63)

    3년이요
    최근에 세무소 가서 들었음

  • 2. ..
    '14.9.29 3:00 PM (220.124.xxx.28)

    최근에 주택 구입한 시기부터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3. 부동산
    '14.9.29 3:53 PM (211.209.xxx.27)

    3년이군요. 감사합니다!

  • 4. 나라가걱정이다
    '14.9.29 9:49 PM (175.113.xxx.52)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에 따라,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을 갖춘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기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최소한 1년 이후에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여야만 이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 5. 감사
    '14.9.29 10:51 PM (223.62.xxx.67)

    단서는 새로 주택 사고, 기존 집을 3년 이내 팔고.
    새로 산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또 집을 사면 해당사항 없다는 얘긴가요?

    어떤 경우인지 이해가 .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2229 임플란트 살짝움직이나요? 4 모모 2014/10/01 1,411
422228 카카오톡 사용결과 - 압수 수색 3 우리는 2014/10/01 883
422227 카모메식당 ᆞ안경 왜 좋으셨어요? 16 영화 2014/10/01 2,052
422226 부안여행지 추천부탁드립니다. 2 가을여행 2014/10/01 1,456
422225 입시정보 싸이트 추천해 주세요 ^^ 5 입시정보 2014/10/01 909
422224 엠비씨에서 지금 손연재 특집하는데..아시안게임 3등. 2 ..... 2014/10/01 1,659
422223 서울현대아산 병원에서 일산가는 방법좀 알려주세요.대중교통 3 ㅇㄹ 2014/10/01 873
422222 與野, 특검후보군 중 정치적 중립성 보장 어려운 인사 배제 3 ### 2014/10/01 635
422221 요새들어 커피창업이 너무나도 하고싶네요 ㅠㅠ 6 nnMa 2014/10/01 1,930
422220 새우젓 유리병 냉동해도 될까요 3 새우젓 2014/10/01 1,905
422219 고급스러운 쇼핑몰 추천 해주세요 ,,,, 2014/10/01 778
422218 朴싱크탱크 "민생지수, 朴정부 출범후 내리 악화&quo.. 1 mb보다더해.. 2014/10/01 405
422217 세월호법 극적타결 했지만 입법과정도 '산넘어 산' 세우실 2014/10/01 327
422216 손은 나이를 감출수가 없네요 6 ㅇㅇ 2014/10/01 2,247
422215 혹시 절에서(봉은사?) 중매?? 연결 해 주는거 아시나요?? 7 fg 2014/10/01 7,376
422214 레몬청이요~~~~ 1 ^^ 2014/10/01 919
422213 며느리 입장에서는 일 못하시는 시어머니가 더 낫지 않나요? 25 며느리 2014/10/01 3,417
422212 잘먹는 사람들은 병에 잘 안걸리나요? 9 뱌님 2014/10/01 2,083
422211 해외에서 쇼핑한 물건 한도가 있나요 5 알려주세요 2014/10/01 1,058
422210 아이피 추적, 할 수 있을까요? 1 이런 미친!.. 2014/10/01 698
422209 그 사건의 이웃 2 철없다 2014/10/01 824
422208 갤럭시 노트 무료? 2 ........ 2014/10/01 1,693
422207 ”성희롱·막말 논란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파면'해야” 1 세우실 2014/10/01 433
422206 미국에서 삼성핸드폰 수리 어떻게 하나요? 1 미국 2014/10/01 1,166
422205 원세훈은 무죄인데, 나는 왜 유죄인가요? 6 고무줄법 2014/10/01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