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건설사 사무실 갔다가 우연히 설계변경 내용이 적혀있는 문서를 봤습니다.
그거 복사해달라고 했더니 유출되면 안되는 문서라고 안된다네요.
여러가지 적혀 있었는데 제가 본것은
원래는 발코니창에 아르곤 가스 주입하는건데
그걸 그냥 공기층으로 바꾸었더군요.
자료 찾아보니 아르곤 가스 주입해야 단열성능이 더 높아지고 암튼 아르곤이 더 좋은것이더군요.
그 외 변경한건이 10여건...
계약은 분양은 2012년에 했고 설계변경은 2013년 12월, 지금 막 지어서 입주중입니다.
이정도의 미미한 건은 마음대로 계약자 동의 없이 바꿀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