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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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
... 조회수 : 1,129
작성일 : 2014-09-27 17:17:53
8년이 넘은 아파트 분양가에 사서 분양가에 팔았으니 비과세인데요 신고 꼭 해야 하나요? 만약 신고 안하면 세금이 나오는 건가요?
IP : 222.166.xxx.12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거주지
'14.9.27 5:29 PM (59.25.xxx.14)세무사 사무실에 물어보면 잘 알려줘요.
2. 화윤
'14.9.27 5:42 PM (223.33.xxx.41)같은 가격에 매도 하셨으면 양도세는 없구요. 계약서랑 예전 분양계약서랑 실거래신고필증 갖고 세무서 민원실에 가면 됩니다.
예전엔 비과세면 양도신고 안해도 됐으나 지금은 신고 꼭 하셔야 됩니다. 잔금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이 신고 기한입니다3. .....
'14.9.27 6:07 PM (222.166.xxx.122)답변 감사합니다~^^
4. ....
'14.9.29 4:30 PM (222.166.xxx.122)세무서 갔다왔는데 1가구1주택은 비과세라 따로 신고 안해도 된답니다..저는 8년 된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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