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취재파일] '스마트폰 보조금 30만 원', 무슨 근거로 정했나? - 단통법관련

작성일 : 2014-09-26 10:40:12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2&mbsIdx=1134756&cpage=...

 

 

 

● 좋아지는 경우는 없는건가?

몇 가지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같은 통신사를 쓰면서 전화기를 바꿀 경우입니다. 그동안은 보조금을 많이 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새로 사는 사람과 똑같이 보조금을 줘야 합니다. 꼭 어떤 통신사를 써야 하는 경우에는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번호이동이란 정책을 통해서 번호는 유지한 채 통신사를 바꿔서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전체 소비자 차원에서는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 그러면 단통법으로 누가 이득을 볼까.

지금까지 살펴본대로 소비자들은 전보다 훨씬 비싼 값에 전화기를 사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득은 누가 보게 되는 걸까요?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동통신 3사의 최근 주가그래프입니다. 7, 8월 이후로 모두 치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동안 오를 겁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통신사들은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소비자에게 주던 보조금이라는 마케팅비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증권회사 추산 결과, 평균 보조금을 만 원 줄일 때마다 SKT, KT, LG유플러스의 이익은 각각 5.7%, 9%, 10% 늘어납니다. 올해 1,2월 통신사들이 썼던 평균 보조금은 42만 7천원입니다.

10월 이후에 최대 보조금이 30만원이니까, 실제 평균 보조금은 이것보다 크게 적을 겁니다. 만약 20만원이라고 치면 통신사는 22만 7천원을 아끼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저 증권회사 추산 대로라면 SKT는 영업이익이 무려 130% 늘어납니다. SKT의 1년 영업이익이 2조원 정도니까, 2조원 이상 새로 돈을 더 벌게 되는 셈입니다.
.

.

.

작년 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통신사가 보조금을 쓰는 것은 마케팅 활동인데, 정부가 이걸 규제하는 것은 영업활동의 자유를 제약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통신사가 보조금을 자유롭게 정하되, 외국산 등등 해서 다양한 단말기를 공급하고 가격만 투명하게 공개하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단통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또 지적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이 참고하라고 낸 자료에서, 정부가 보조금 상한선을 왜 정하냐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정확한 문구는 이렇습니다.

"단통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보조금의 상한선을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용자 간 보조금 차별을 해소하는 문제와는 크게 관련성이 없음"

저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통신사가 보조금, 기업 마케팅비를 너무 많이 쓸까봐 걱정해서 규제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소비자가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해서 문제라는 부분도 통신사가 보조금을 정해서 공시하도록 하고 지키는지만 감독하면 될 일입니다. "보조금 30만원만 줘라" 라고 공무원이 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 규제개혁위원회, "3년 뒤에 다시 보자"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어제 이 단통법 세부 내용을 심의했습니다. 3년 동안 시행하고 다시 상황을 보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곧 발생할 겁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잘 몰랐던 국민들이, 통신요금을 줄인다고 만들었다는데 되려 통신요금 부담이 심해졌다며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할 겁니다.

IP : 175.193.xxx.1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다음 정부는
    '14.9.26 10:41 AM (175.193.xxx.130)

    또 단통법 설거지 해야겠네.........

    9.1 부동산 대책 설거지 옴팡 뒤집어 쓰고 하는 중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4333 이 꿈은 무엇일까요? 2 저도 꿈 글.. 2014/11/10 917
434332 [급질] 이십년 넘게 계속 똑같은 꿈을 꾸고 있어요 9 @@ 2014/11/10 2,422
434331 배고파서 자다 깨기도 하는군요 5 흑흑 2014/11/10 1,637
434330 육고기 못 먹는 환자, 항암식단 어떤게 좋을까요? 11 포스트넛 2014/11/10 2,665
434329 광역시 시청해서 근무했고 연금 얼마 수령하나요? 2 햇살 2014/11/10 1,325
434328 500만원을 달라합니다. 9 직장맘 2014/11/10 4,847
434327 머렐 등산화 신으시는 분 사이즈 어떻게 신어야 하나요? 3 사이즈 2014/11/10 6,793
434326 요즘 다개국어 공부시키는.엄마들 보면 어떠세요? 27 요즘 2014/11/10 6,173
434325 클릭도 안했는데 혼자서 여러 창들이 마구 떠요 제거방법좀 3 악성프로그램.. 2014/11/10 1,396
434324 요즘 남자결혼비용 궁금합니다.. 15 궁금 2014/11/10 3,431
434323 욕하는 버릇..이 심해요 7 욕하는버릇 2014/11/10 2,039
434322 친구딸이 아파요 2 제이바다 2014/11/10 2,033
434321 갤럭시노트4 사용자 메시지 2014/11/10 1,271
434320 도서정가제 시입? 5 도서 2014/11/10 1,184
434319 코 속이 아파요 왜 이럴까요? 5 화초엄니 2014/11/10 4,842
434318 비지스의 홀리데이가 이렇게 슬픈 음악일 줄이야.. 7 .... 2014/11/10 2,514
434317 폐암 4기 인데 고기등 고단백으로 먹어도 되나요? 12 댓글 부탁드.. 2014/11/10 5,248
434316 월급에서 국민연금 얼마나 떼이세요? 2 보통 2014/11/10 2,489
434315 사시합격 한 슈퍼모델 이진영씨 정말 멋지네요~~ 11 악마 2014/11/10 5,406
434314 토지 전집 사고 싶어요 8 도서정가제 2014/11/10 1,932
434313 썬크림처럼 흰색제형의 비비크림 있나요? 3 ㅇㅇㅇ 2014/11/10 1,194
434312 다이* 갔다가 들었던 생각 18 오늘 2014/11/10 13,222
434311 집밥의여왕 ?연예인 아닌분들까지 5 ~*~~ 2014/11/10 5,047
434310 모네의 정원을 다녀왔는데요. 질문드려요 ^^ 10 토리 2014/11/09 2,814
434309 저 여자친구 없는데' 이런 말 그냥 하는거죠? 10 ... 2014/11/09 1,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