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취재파일] '스마트폰 보조금 30만 원', 무슨 근거로 정했나? - 단통법관련

작성일 : 2014-09-26 10:40:12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2&mbsIdx=1134756&cpage=...

 

 

 

● 좋아지는 경우는 없는건가?

몇 가지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같은 통신사를 쓰면서 전화기를 바꿀 경우입니다. 그동안은 보조금을 많이 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새로 사는 사람과 똑같이 보조금을 줘야 합니다. 꼭 어떤 통신사를 써야 하는 경우에는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번호이동이란 정책을 통해서 번호는 유지한 채 통신사를 바꿔서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전체 소비자 차원에서는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 그러면 단통법으로 누가 이득을 볼까.

지금까지 살펴본대로 소비자들은 전보다 훨씬 비싼 값에 전화기를 사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득은 누가 보게 되는 걸까요?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동통신 3사의 최근 주가그래프입니다. 7, 8월 이후로 모두 치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동안 오를 겁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통신사들은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소비자에게 주던 보조금이라는 마케팅비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증권회사 추산 결과, 평균 보조금을 만 원 줄일 때마다 SKT, KT, LG유플러스의 이익은 각각 5.7%, 9%, 10% 늘어납니다. 올해 1,2월 통신사들이 썼던 평균 보조금은 42만 7천원입니다.

10월 이후에 최대 보조금이 30만원이니까, 실제 평균 보조금은 이것보다 크게 적을 겁니다. 만약 20만원이라고 치면 통신사는 22만 7천원을 아끼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저 증권회사 추산 대로라면 SKT는 영업이익이 무려 130% 늘어납니다. SKT의 1년 영업이익이 2조원 정도니까, 2조원 이상 새로 돈을 더 벌게 되는 셈입니다.
.

.

.

작년 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통신사가 보조금을 쓰는 것은 마케팅 활동인데, 정부가 이걸 규제하는 것은 영업활동의 자유를 제약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통신사가 보조금을 자유롭게 정하되, 외국산 등등 해서 다양한 단말기를 공급하고 가격만 투명하게 공개하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단통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또 지적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이 참고하라고 낸 자료에서, 정부가 보조금 상한선을 왜 정하냐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정확한 문구는 이렇습니다.

"단통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보조금의 상한선을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용자 간 보조금 차별을 해소하는 문제와는 크게 관련성이 없음"

저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통신사가 보조금, 기업 마케팅비를 너무 많이 쓸까봐 걱정해서 규제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소비자가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해서 문제라는 부분도 통신사가 보조금을 정해서 공시하도록 하고 지키는지만 감독하면 될 일입니다. "보조금 30만원만 줘라" 라고 공무원이 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 규제개혁위원회, "3년 뒤에 다시 보자"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어제 이 단통법 세부 내용을 심의했습니다. 3년 동안 시행하고 다시 상황을 보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곧 발생할 겁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잘 몰랐던 국민들이, 통신요금을 줄인다고 만들었다는데 되려 통신요금 부담이 심해졌다며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할 겁니다.

IP : 175.193.xxx.1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다음 정부는
    '14.9.26 10:41 AM (175.193.xxx.130)

    또 단통법 설거지 해야겠네.........

    9.1 부동산 대책 설거지 옴팡 뒤집어 쓰고 하는 중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0437 부업 어떤거 하고 계시나요? 공유해요.. 4 dma 2014/09/26 3,207
420436 '일이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차이 ''''''.. 2014/09/26 569
420435 시댁에서 며느리 맞벌이 안한다고 압박준다는 글이요. 17 ... 2014/09/26 5,401
420434 유경근 대변인 페이스북 12 수사기소권 2014/09/26 1,733
420433 ㅋㅋㅋ 대리기사 스스로 자폭 하고 있네요.ㅎㅎㅎ 11 닥시러 2014/09/26 4,601
420432 대표회의비 해서 1300원씩 매달 부과가 되네요. 5 관리비 2014/09/26 1,422
420431 아...낼 소개팅하는데.... 6 긴장 2014/09/26 1,856
420430 죽제조기 쓰시는 분 어떠세요? 2 죽제조기 2014/09/26 5,105
420429 초3 영어 듣기 1 조언 2014/09/26 704
420428 지하철역사 공익근무 어찌되는건가요? 2 강남쪽2호선.. 2014/09/26 1,095
420427 학교에서 여학생들 화장 안잡나요? 28 화장 2014/09/26 4,033
420426 경기도 용인 - 한의원 추천해 주세요 만신창이 2014/09/26 1,531
420425 요즘 애들 독감 맞추시나요? 10월은 넘어가야되는거 아닌지.. 3 ,, 2014/09/26 1,176
420424 다음주에 결혼식가는데요 자켓입으면 너무 더울까요? 2 aa 2014/09/26 785
420423 딸아이 귓바퀴뒷쪽피부가 너무 건조한데요.. 4 건조해요 2014/09/26 1,149
420422 저밑에 코스트코 담요 구입하신 분 1 코스트코 담.. 2014/09/26 1,517
420421 요새 자게 글수준이 너무 후진느낌 16 이상해 2014/09/26 2,028
420420 좀 웃기는 주사? 줄리엔 강 6 .. 2014/09/26 5,152
420419 오늘 정오에 고 김시연 양 자작곡 음원 공개 4 응원해 주세.. 2014/09/26 531
420418 드라마같은 인생... 4 드라마.. 2014/09/26 1,444
420417 공무원연금이 문제가되니까 박근혜만세 외치던 사람이 생각나요 4 ㅇㅇ 2014/09/26 1,084
420416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법 지지)부암동 무계원에서 하는 그릇 전.. 시월이 금새.. 2014/09/26 595
420415 이사온지 십년만에 쌍크대 묵은때 다 닦았어요^^ 9 .. 2014/09/26 3,570
420414 동서지간에도 공주과 무수리과 있잖아요 7 동서 2014/09/26 4,050
420413 세월호 유가족 '수사,기소권 포기? 전혀 아니다~' 2 속지말자 2014/09/26 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