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취재파일] '스마트폰 보조금 30만 원', 무슨 근거로 정했나? - 단통법관련

작성일 : 2014-09-26 10:40:12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2&mbsIdx=1134756&cpage=...

 

 

 

● 좋아지는 경우는 없는건가?

몇 가지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같은 통신사를 쓰면서 전화기를 바꿀 경우입니다. 그동안은 보조금을 많이 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새로 사는 사람과 똑같이 보조금을 줘야 합니다. 꼭 어떤 통신사를 써야 하는 경우에는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번호이동이란 정책을 통해서 번호는 유지한 채 통신사를 바꿔서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전체 소비자 차원에서는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 그러면 단통법으로 누가 이득을 볼까.

지금까지 살펴본대로 소비자들은 전보다 훨씬 비싼 값에 전화기를 사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득은 누가 보게 되는 걸까요?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동통신 3사의 최근 주가그래프입니다. 7, 8월 이후로 모두 치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동안 오를 겁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통신사들은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소비자에게 주던 보조금이라는 마케팅비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증권회사 추산 결과, 평균 보조금을 만 원 줄일 때마다 SKT, KT, LG유플러스의 이익은 각각 5.7%, 9%, 10% 늘어납니다. 올해 1,2월 통신사들이 썼던 평균 보조금은 42만 7천원입니다.

10월 이후에 최대 보조금이 30만원이니까, 실제 평균 보조금은 이것보다 크게 적을 겁니다. 만약 20만원이라고 치면 통신사는 22만 7천원을 아끼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저 증권회사 추산 대로라면 SKT는 영업이익이 무려 130% 늘어납니다. SKT의 1년 영업이익이 2조원 정도니까, 2조원 이상 새로 돈을 더 벌게 되는 셈입니다.
.

.

.

작년 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통신사가 보조금을 쓰는 것은 마케팅 활동인데, 정부가 이걸 규제하는 것은 영업활동의 자유를 제약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통신사가 보조금을 자유롭게 정하되, 외국산 등등 해서 다양한 단말기를 공급하고 가격만 투명하게 공개하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단통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또 지적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이 참고하라고 낸 자료에서, 정부가 보조금 상한선을 왜 정하냐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정확한 문구는 이렇습니다.

"단통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보조금의 상한선을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용자 간 보조금 차별을 해소하는 문제와는 크게 관련성이 없음"

저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통신사가 보조금, 기업 마케팅비를 너무 많이 쓸까봐 걱정해서 규제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소비자가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해서 문제라는 부분도 통신사가 보조금을 정해서 공시하도록 하고 지키는지만 감독하면 될 일입니다. "보조금 30만원만 줘라" 라고 공무원이 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 규제개혁위원회, "3년 뒤에 다시 보자"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어제 이 단통법 세부 내용을 심의했습니다. 3년 동안 시행하고 다시 상황을 보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곧 발생할 겁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잘 몰랐던 국민들이, 통신요금을 줄인다고 만들었다는데 되려 통신요금 부담이 심해졌다며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할 겁니다.

IP : 175.193.xxx.1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다음 정부는
    '14.9.26 10:41 AM (175.193.xxx.130)

    또 단통법 설거지 해야겠네.........

    9.1 부동산 대책 설거지 옴팡 뒤집어 쓰고 하는 중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1864 유람선 좌초.. 100여명 구조 6 ㅇㅇ 2014/09/30 1,578
421863 가을엔 데님 셔츠~~샀는데 어떤가 봐주세요. 2 ^^ 2014/09/30 1,144
421862 고딩내신 인서울 수시쓰려면 마지노선이 5 시민 2014/09/30 3,925
421861 소소명과의 파래 전병, 되게 부드러운데 요게 계란맛인가요 ? 2 ..... .. 2014/09/30 690
421860 미용실 디자이너 선택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2 오즈의앨리스.. 2014/09/30 988
421859 진실을 말하는 재외동포가 좀비라면 그럼 너는 어덕서니? 1 light7.. 2014/09/30 356
421858 참지않고 시어머니께 대드는 분 있나요? 22 ... 2014/09/30 5,069
421857 하태경 "서북청년단 재건위, 극우 망상증 환자들&quo.. 5 .., 2014/09/30 844
421856 깨달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14 주심 2014/09/30 1,841
421855 라텍스 매트 구입 하려고 해요. 5 겨울 2014/09/30 1,518
421854 말끝마다 한숨이 붙어서 고민이에요. 에휴,, 후... 이런 말.. 1 애들 대할 .. 2014/09/30 492
421853 휴대폰 보조금 헷갈리는 규정…혼란 불보듯 1 세우실 2014/09/30 395
421852 롯*닷껌 에서 스틸라 아이새도 1+1 합니다 3 쇼핑은나의함.. 2014/09/30 1,415
421851 말 엉망으로 하는거.. 이정도면 ? 1 .. 2014/09/30 584
421850 실질적인 조언이 필요해요 25 어이가 없어.. 2014/09/30 3,269
421849 "품 안의 자식"은 몇 살까지 인가요? 5 자식 2014/09/30 1,823
421848 우체국 실손보험 어디서... 5 우체국 2014/09/30 2,006
421847 서울에 생활편의시설이 잘 조성되어 있는 동네가 어딘가요? 16 질문 2014/09/30 1,766
421846 12살 아이 이 를 너무 심하게 가는데 3 이갈이 2014/09/30 588
421845 심장이 왜 이리 두근거리죠? 9 질문 2014/09/30 2,315
421844 다시 태어나도 결혼하실건가요 20 어보브 2014/09/30 3,459
421843 자소서에 학교이름을 바꿔써서 냈는데.. 6 어찌될까요?.. 2014/09/30 2,523
421842 주진우기자를 돕는법-신에게는 아직9척의 소송이 남았습니다. 12 힘내요 2014/09/30 1,475
421841 2014년 9월 30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3 세우실 2014/09/30 524
421840 여행용 캐리어 어떤 사이즈들 쓰시나요? 4 캐리어 2014/09/30 1,877